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농지법시행령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1항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성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 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말한다)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농업, 임업, 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관련 시험ㆍ연구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을 주된 원료(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이 주된 원료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관련 시험ㆍ연구시설 :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 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 퇴비장 2.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 주차장ㆍ마을 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운동시설, 구판장 및 농기계보관시설
④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1. 농업인 또는 어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축산업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 물(지 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일 것.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 의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ㆍ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 할 것.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⑥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공동구,가스공급 설비, 통신설로.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소수력, 풍력발전설비, 송유 설비, 방수설비,유수지 시설, 하천 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의 관측시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⑦ 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서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삭제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예냉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 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미만인 남은 음식물이 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 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받은 허가를 말한다)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한다. 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농지법 시행령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호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촉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②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지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① 그 부지가 1,000㎡ 미만인 건축법 싷생령 별표1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② 그 부지가 1,0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시설 가목 :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라목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마목 :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목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사목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③ 그 부지가 1,0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시설 가목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나목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라목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목 : 총포판매소 바목 : 사진관, 표구점 사목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차목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타목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파목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탁구장, 체육도장으로 바닥면적 500㎡ 미만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다만, 골프연습장은 설치할 수 없다. 하목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④ 그 부지가 3,0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의 시설 사목 중 :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설치할 수 있다. 아목 중 : 정수장, 양수장(도시가스배관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⑤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