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의신탁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점유의 종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명의신탁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이자 자주점유라고 강의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두 지위 모두 각각 수탁자,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직접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민법의맥 p.924 네모박스 사례에서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직접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간접점유’인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amrlenrk님^^
좋은 질문입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대내외관계구별설인 판례에 따르면 자주점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점유의 태양에 따라 신탁자가 직접점유할 수도 있고, 수탁자를 통해 간접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동산"양도담보권설정자의 점유는 신탁적소유권이전설인 판례에 따르면 자주점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점유의 태양에 따라 동산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직접점유할 수도 있도, 동산양도담보권자를 통해 간접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대다수는 전자입니다(점유개정에 의한 양도).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 하루도 수고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