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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물권법] 명의신탁자,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점유
amrlenrk 추천 0 조회 317 21.01.12 21:4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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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12 22:30

    첫댓글 네~amrlenrk님^^

    좋은 질문입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대내외관계구별설인 판례에 따르면 자주점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점유의 태양에 따라 신탁자가 직접점유할 수도 있고, 수탁자를 통해 간접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동산"양도담보권설정자의 점유는 신탁적소유권이전설인 판례에 따르면 자주점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점유의 태양에 따라 동산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직접점유할 수도 있도, 동산양도담보권자를 통해 간접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대다수는 전자입니다(점유개정에 의한 양도).

    답변이 되었는지요? 오늘 하루도 수고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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