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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
교 시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09. 7. 5(일) |
1 |
09:00 |
09:30 ~ 10:50(80분) |
관세법(환특법 포함) |
2 |
11:10 |
11:30 ~ 12:50(80분)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
3 |
13:50 |
14:10 ~ 15:30(80분) |
내국소비세법 | |
4 |
16:00 |
16:10 ~ 17:30(80분) |
무역실무 |
나. 시험장소 : 여의도중학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0-1)
다. 응시대상
❍ 제26회 관세사 제1차시험 합격자
❍ 제25회 관세사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제26회 응시원서 접수자
❍ 관세사법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에 해당하는 자 중 제26회 응시원서 접수자
라. 수험자 유의사항
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3)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싸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불가)
4) 제2차시험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만 두줄을 긋고(횟수 상관없음)작성할 내용을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제2차시험 채점은 전과목 응시자(시험과목면제자는 2과목)에 한하여 실시하며,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자는 전과목 0점 처리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6) 관세사 시험은 전자계산기 사용이 불필요하므로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7) 1교시 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제출후 퇴실가능
8)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10)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응시자가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부정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2)제2차 시험용 답안지 양식을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관세사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