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 용도변경(폐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1심 판결의 의미와 전망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원고들(원고1~ 원고9)은 2021.8.23일 수원지방법원에 안양시장(피고)이 2021.5.28.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대 18,353.7㎡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폐지)하고, 고시한 행정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2.12. 15.일 「2021구합71367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건에 대하여 “원고1, 2(단체)는 각하하고, 원고4, 5, 6, 7, 8, 9(자연인)에 대하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단체는 교통권이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고 자연인인 안양시민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은 인정하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안양시민들인 원고들은 1심 법원이 인문환경의 침해에 대하여 환경권의 일종인 교통권 등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하였다. 다만, 안양시장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절차상의 하자 등 본안에 대하여 기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다투어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교통권)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본안에서 다투는 사항으로 안양시장이 대체부지도 없이 공공재인 시외버스터미널부지를 용도 폐지한 것은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박탈하는 부적법한 행정행위이며, 주민의 의견청취에서 안양시민들의 의사는 49층 오피스텔을 취소하고 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이를 왜곡하여 반영하였고, 안양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2년 제1기 평촌신도시 개발당시 시외버스터미널(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하였는데 이를 대체시설 없이 폐지하고 사기업체에게 150%의 용적율을 800%로 올려주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수천억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더욱 사기업체는 안양시장의 일가족이 전에 소유하고 경영하였던 (주)필탑학원의 이름을 변경한 법인이라는데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소송 원고일동>
1.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대표자 이인주
2.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 대표자 이정국(새지평연구원 원장)
4.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공동비대위원장 이문수(전 안양시의원)
5.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공동비대위원장 이승경(전 안양시의원)
6. 안양시의회 비의견청취자 대표 방극채(전 안양시의원)
7. 장거리시외버스이용자 대표 황지연(경제학박사)
8.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안양시민 대표 김우중
9. 꿈마을 외 주민 비의견청취자 대표 최정인(사회복지학박사)
<첨부>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진행과정
□1989.03.0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건설북고시 제70호)
□1989.09.26. 개발계획승인 고시(건설부고시 제493호)
□1990.01.08. 실시계획승인 고시(건설부고시 제834호) → 도시계획결정 의제
□1992.01.13.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건설부고시 제912호)
※종전의 택지개발계획에 없었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이 추가되고, 유사한 규모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확장
□1993.12.31.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건설부고시 제1993-575호)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되어 평촌신도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확정
□1994.02.04.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준공(건설부공고 제1994-43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용지의 준공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정
□1994년 3회에 걸쳐 매각을 위한 입찰을 실시 → 유찰
□1995.09경 매매계약 체결(매수인 주시회사 경보) → 2000.06경 매매계약 해제
□2014.06경 입찰(예정가격 442억원) → 유찰
□2016.07.18. 수의계약 공고 → 유찰
□2017.06.12. 토지공급 공고
□2017.07.18. 입찰 → 낙찰
□2017.06.29. 매매계약 체결(매수인 : 해조건설 주식회사)
□2019.10.15. 소유권이전등기(소유자 : 해조건설 주식회사)
□2019.10.15. 신탁등기(수탁자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안양시의 행정행위
□2019.10경 주민제한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021.01.12.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안양시 공고 제2021- 66호)
□2021.05.28.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취소) 고시(안양시 고시 제2021-127호)
■수원지방법원의 소송 진행과정
□2021.08.23. 소송제기
□2022.03.17. 기일변경
□2022.04.28. 기일변경
□2022.04.28. 속행
□2022.07.07. 속행
□2022.09.01. 변론종결
□2022.11.03. 기일변경
□2022.12.15. 판결 선고(각하 및 기각)
□2022.12.28. 수원고등법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