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알아본 사항은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바탕으로 상세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순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며, 자본금-공제조합 출자 예치-기술인력-사무실 순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1. 도장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01. 도장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면허 등록 시에는 예금으로 진행하며,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업체 명의 계좌에 30일 이상 유지한 후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하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업체의 재무관리상태와 관련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등록하려는 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 준비되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도장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2. 도장공사업 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02. 도장공사업 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 공제조합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ㄱ.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최소 약 4천만원에서 최대 약 5천만원의 출자 예치금을 공제조합 지점으로 이체한 후 이체 당일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C등급으로 최대 좌수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3. 도장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03. 도장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헤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겸업, 겸직이 불가하여, 타업체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선임할 기술인력을 직원 등록한 이후,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여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04. 도장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04. 도장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무실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
ㄴ.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만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무실.
ㄷ. 사무실 집기류 및 인터넷 통신 등 설비가 갖춰진 사무실.
※최종적으로는 사무실에 대해 준비한 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사항은 도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준사항과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자료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전문건설업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기타 공사업 면허 등에 대해 면허 등록에 필요한 진단보고서 발급부터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한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 문의는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