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은
종전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매매대금과
조합원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참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같은 조 제5항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위와 같이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이에 관한 규정은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서
신설되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권리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고 그와 별개의 주택과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등 참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위와 같이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포함한다)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