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직접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진단자에 의해 기업진단을 통한 평가 후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2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3. 11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9,2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 토목 분야의 토목 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2. 건축 분야의 건축 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단독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첫댓글 토목건축공사업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