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채권을 받지 못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한 결정이 된 경우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시효중단은 언제까지 될까요?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 송달이 되는 때로부터 가압류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0다11102판결)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할 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