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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D-10)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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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외국인 전문인력 분야에 대한 구직요건을 점수제로 표준화하여 글로벌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점수제 구직비자 도입(안)」을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일반구직(D-10-1) 자격요건 점수제 도입
- (현행) ① 3년 이내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자 ② 3년 이내 Time지 선정 200대 대학 졸업자 ③ 3년 이내 국내 전문대이상 졸업자 ④ 기타 재외공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개정) 현행 규정 + 3년 이후 졸업자 등에 대해 점수제 평가를 통해 발급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 취업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일반구직(D-10-1) 제한
- (현행) 최근 1년 이내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 (개정) 현행 규정 + 취업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40만원 이상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수(인턴)활동 신고 의무자를 일반구직(D-10-1)으로 제한
- (현행) 기술창업자(D-10-2)도 일반구직자처럼 인턴 활동을 신청하는 등 연수신고에 대한 신청대상(D-10)이 불명확하였음
- (개정) 제도 취지에 맞게 외국인 등록을 마친 일반구직(D-10-1) 자격 소지자만 연수활동 허용, 기술창업(D-10-2)는 제한
❍ 연수(인턴)활동 신고에 대한 반려(제한) 규정 신설
- (현행) 연수기간에 6개월만 규정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 있었음
- (개정) 현행(연수기간) + 연수수당(최저임금), 연수분야(E1~E7, 단순 아르바이트 제한), 연수기관(E1~E7 고용요건 갖춘 업체), 남용기업 연수제한(반복적으로 인턴만 고용하는 기업), 규정준용(고용부 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 등 심사기준 신설
❍ 체류기간 연장 허가시 충분한 체류경비 소지여부 확인
- (현행) 별도 규정 없음
- (개정) 자격변경 및 사증발급시는 입증유예, 6개월 후 기간연장시 체류경비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유학생 체류경비 준용)
❍ 체류기간 상한을 신청자격(요건)별로 차등부여(구체화)
- (현행) 3년 이내 ① 500대 기업 근무자 ② 200대 대학 졸업자 ③ 국내 전문대이상 졸업자는 2년, 기타 구직자는 1년
- (개정) 현행 + 점수제 총점이 80점 이상인자는 최대 2년, 80점 미만자는 1년, E-7 근무처변경허가 법무부장관 고시 직종 6개월
*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농축어업 숙련기능인(S610)
❍ 다양한 자격변경 대상을 점수제로 일원화
- (현행) ① 500대 기업 근무자 ② 200대 대학 졸업자 ③ 국내 전문대이상 졸업자등 자격변경 대상이 다양함
- (개정) 점수제 총점이 50점 이상인 합법체류자로 일원화, (단, 법무부장관 고시 21개 국가 국민중 단기사증 및 D-3, E-9, E-10 자격 소지자는 제외)
|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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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
3. 행정사항
❍ 시행일자 : 2018. 10. 1.
【별첨4 :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총 18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배점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기본 | 연령 | 20~ 24세 | 10 | 50점 | ||||
25~ 29세 | 15 | |||||||
30~ 34세 | 20 | |||||||
35~ 39세 | 15 | |||||||
40세~49세 | 5 | |||||||
최종학력 | 국내 | 전문학사 | 10 | |||||
국내/국외 | 학사 | 15 | ||||||
석사 | 20 | |||||||
박사 | 30 | |||||||
선택 | 취업경력 | 국내 | 국외 |
| 60점 | |||
1년~2년 | 3년~4년 | 5 | ||||||
3년~4년 | 5년~6년 | 10 | ||||||
5년이상 | 7년이상 | 15 | ||||||
국내유학 | 전문학사(졸업후 3년이내) | 5(20) | ||||||
학 사(졸업후 3년이내) | 10(20) | |||||||
석 사(졸업후 3년이내) | 15(30) | |||||||
박 사(졸업후 3년이내) | 20(30) | |||||||
국내 연수 | 대학 연구생 (D-2-5) | 12개월~18개월 | 3 | |||||
18개월이상 | 5 | |||||||
교환학생 (D-2-6) | 12개월~18개월 | 3 | ||||||
18개월이상 | 5 | |||||||
국공립 기관 연수(D-4-2) | 12개월~18개월 | 3 | ||||||
18개월이상 | 5 | |||||||
어학연수 (D-4-1) | 12개월~18개월 | 3 | ||||||
18개월이상 | - | |||||||
우수사설 기관 연수 (D-4-6) | 12개월~18개월 | 3 | ||||||
18개월이상 | 5 | |||||||
한국어 능력 | 토픽(TOPIK)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 5급/5단계 이상 | 20 | |||||
4급/4단계 이상 | 15 | |||||||
3급/3단계 이상 | 10 | |||||||
2급/2단계 이상 | 5 | |||||||
가점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 20 | 70점 | |||||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타임지 200대, QS 500대) | 20 | |||||||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 | 20 | |||||||
④ 이공계 학사 학위 소지자 | 5 | |||||||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 | |||||||
감점 | 위반횟수 | 1회 | 2회 |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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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5 | 10 | 30 | |||||
기타 국내법령 | 5 | 10 | 30 |
【별첨5 : 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점수요건 : 총 18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단, 불법취업, 시간제취업 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가.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
1)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0 ~ 24세 | 25~ 29세 | 30~ 34세 | 35~ 39세 | 40세~49세 |
배 점 | 10 | 15 | 20 | 15 | 5 |
<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 49년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
2) 최종학력 : 최대 30점
구 분 | 국내 | 국내 ․ 국외 |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
배 점 | 10 | 15 | 20 | 30 |
<범례> : 학위증만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나. 선택항목 : 최대 70점
1)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 최대 15점
구 분 | 국내근무 | 국외근무 | ||||
1년~2년 | 3년~4년 | 5년 이상 | 3년~4년 | 5년~6년 | 7년 이상 | |
배 점 | 5 | 10 | 15 | 5 | 10 | 15 |
<범례> :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
2)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최대 30점
구 분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
배 점 | 졸업 후 3년 이내 | 20 | 20 | 30 | 30 |
졸업 후 3년 이후 | 5 | 10 | 15 | 20 |
<범례> : 유학경력은 정규대학에서 2년 이상 학적을 유지한 경우에 한함[유학(D-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원격대학, 사이버대학 등 제외),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 학생은 2년 이상 국내유학 경험이 있을 것]
※ 최종 학력과 국내 경험은 중복 적용 가능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
구 분 | 대학 연구생 (D-2-5) | 교환학생 (D-2-6) | 국공립 기관 연수(D-4-2) | 어학연수 (D-4-1) | 우수사설 기관 연수 (D-4-6) | |
배 점 | 1년~1년6개월 | 3 | 3 | 3 | 3 | 3 |
1년 6개월 이상 | 5 | 5 | 5 |
| 5 |
<범례>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ex.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4)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
2급/2단계 이상 | 3급/3단계 이상 | 4급/4단계 이상 | 5급/5단계 이상 |
5 | 10 | 15 | 20 |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다. 가점 부여 (중복 산정 가능) : 총 70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 최대 20점
-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 최대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차등 부여가 가능함
- 관계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와 요건을 준용하며 이 경우 취업예정 기업이 없으므로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생략함
2)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Fortune志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Time志 선정 200대 대학의 졸업생
- 최근 3년 이내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의 졸업생
4)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5점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 부여
※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5)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점
-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가점 부여
라.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항목 : 최대 60점
구 분 | 출입국관리법 위반Ⓐ | 기타 국내 법령 위반Ⓑ |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
배 점 | 5 | 10 | 30 | 5 | 10 | 30 |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