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가의 일반적 형태인 초가집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가족구성 및 생활 양식을 반영하는 건축물이다. 외벽은 제주산 현무암을 쌓아 두르고, 지붕은 띠를 덮어서 직경 5Cm가량의 굵은 동아줄로 바둑판처럼 얽어 놓은 점이 특이하다.
이엉은 2년에 한번씩 덧 덮어가므로 상마루의 선이 완만하고 매끈한 유선형이 된다. 이런 기본틀은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기술이다.
초가는 그 크기에 따라 2칸집, 3칸집, 4칸집으로 구분되며 집안 울담안에 배치된 집의 수에 따라 외거리집· 두거리집·네거리집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부속시설로 외양간 (쇠막)·변소(통시)·장독대 (장항굽)·짚가리(눌왓) 등이 있다.
두거리 이상의 집은 각채마다 부엌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부자간의 가족이 취사를 각각 따로 하고 생산·소비· 경제를 각자 영위하며 살게 되어 있는 점이 육지의 민가와 크게 다르다.
제주가옥의 특징
◆ 건물 배치 및 외부공간
초가는 주위 지형보다 낮은 곳에 돌담을 두르고 건물을 별동(別棟)으로 배치한다. 안거리 한 채와 부속채로 이루어진 집을 외거리 집이라 하며, 안·밖거리를 갖춘 두 채의 집을 두거리집이라 한다. 이때 안거리와 밖거리는 마당을 중심으로 이자(二字)로 마주보기도 하고, 때로는 튼 ㄱ 자로 배치되기도 한다.
초가가 규모(경제력)를 갖추게 되면 안거리와 밖거리 및 부속채의 목거리를 포함하여 세 채 혹은 네 채로 이루어져서, 안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밖거리, 목거리 등은 마당을 중심으로 튼 ㅁ 자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밖거리 또는 목거리는 이문간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 배경에는 무속신앙과 풍수지리, 그리고 기후, 이 섬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가족제도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이 깔려 있다.
이 배치형식에서 생성된 외부공간은 집 밖에서부터 집 내부 공간쪽으로 그 공간 기능에 따른 질서체계를 이루어서 거릿길, 올레, 올레목, 마당, 안뒤 순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완급과 폐쇄와 트임으로 공간체험의 충실도를 높여 주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 올레 > 거릿길에서 집으로 출입하기 위한 긴 골목이다. 외부로부터 시선을 차단해서 독립성 있는 공간을 가지려는 영역성, 경제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올레가 짧거나 직선으로 안거리와 마주할 때에는 시선을 차단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밖거리 또는 부속채를 설치한다.
< 마당 > 농작업 외에 각종 가정의례가 행해지는 의식적 공간으로, 집 전체가 하나의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안거리와 밖거리 사이의 마당은 7∼8m 범위로 정해진다. 이것은 일조, 통풍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거리이기도 하다.
한편 마당은 안·밖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거리이기도 하다. E.T.Hall은 인간의 공간과 거리의 감각에 대해 대개 30피트(9.14m)이상의 거리가 되면 보통 목소리로 말하는 상세한 뜻의 뉘앙스나 얼굴의 표정, 움직임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안거리와 밖거리의 거리는 서로 난간에 앉은 채 일상적인 음성으로 가족들간의 대화가 가능하고 얼굴표정을 통하여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척도의 범위가 된다.
또한 안거리와 밖거리의 내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은 부모와 자식 부부가 서로 심리적 부담감을 덜기에 족할 뿐만 아니라, 마당 폭과 건물 높이의 비는 2:1 정도여서 균형감과 안정감을 주어 쾌적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안뒤> 안거리 뒤쪽에 구성된 공간으로, 안거리 뒷벽 한쪽 끝에서 다른 쪽으로 담을 쌓아서 외부와는 통하지 못하도록 만든 폐쇄적 공간이다. 이 곳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안거리 상방의 뒷문을 이용하거나 정지 뒷문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당에서는 직접 출입할 수 없다.
안뒤를 에워싸는 담은 주위의 울타리 담들보다 높아서 타인에게 비공개되는 공간으로, 그 집의 상징이 될만한 대나무, 동백나무, 감나무, 밀감나무 등을 심어 후원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이곳에는 무속신앙의 대상인 칠성눌이 놓이고, 촘, 장항굽 등도 놓인다.
< 눌굽 > 눌을 설치하는 자리를 '눌굽'이라 한다. 탈곡하기 전의 농작물을 단으로 묶어 쌓아 두거나, 탈곡하고 난 짚을 낟가리로 씌워 쌓아 놓은 조영물을 '눌'이라 하고, 이를 만드는 행위를 '눌을 눈다'고 한다. 이 눌을 누는 자리는 안거리와 밖거리의 마당 한 곁으로, 우천시 침수를 피하기 위하여 마당면으로부터 40∼50㎝ 높이가 되게 돌로 단을 놓고 평평하게 한다.
눌은 지붕과 함께 경관요소로서 중요한 몫을 하게 된다. 짚은 연료나 우마의 먹이로 또는 통시에 넣어 퇴비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 통시 > 통시는 변소와 돗통(돼지막)을 말한다. 안거리 정지와 떨어진 반대쪽 큰구들의 횡벽 옆 또는 밖거리쪽 돌담에 덧붙여 배치한다. 이것은 정지와 멀리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마당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배려되어 있다.
제주도 통시는 '돗통'과 '뒷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돗통은 돼지가 누울 수 있을 만큼 담장을 두르고 그 위에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지붕을 덮어준 형태이다. 뒷간은 약간 높은 곳에 팡돌을 2장 깔고 그 위에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지붕을 해 이은 것인데, 대개는 지붕없이 담장을 약간 높이 쌓아 앉아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둘렀다.
< 우영 > 집 주위를 두르고 있는 텃밭을 '우영'이라 한다. 우영은 집의 양측면 또는 안뒤의 뒤 등 대지의 외곽지대에 위치한다. 우영밭 뒤에 또 자기 밭이 계속되어도 반드시 사이에 담을 쌓고 안은 채소류를 심어 '우영'이라 부르고밖은 주곡류를 심어 '밭'이라 구분하여 부른다. 우영은 매일 소요되는 부식을 공급하는 곳으로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공간이다.
◆ 내부공간 제주도 초가의 안거리, 밖거리, 목거리 등 각 동은 규모나 재료, 공간구성에 있어서 위계성이 미약하다. 그러나 안거리 공간은 밖거리 공간과 비교하여 직능면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안거리와 밖거리에는 각각 상방, 구들, 정지, 고팡이 자리하는데, 안거리에서만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일(상방-문전신), 제사를 준비하는 일(정지-조왕신), 제사용 제수의 보관(고팡-안칠성) 등을 한다.
또한 안거리에 속한 안뒤에만 칠성눌(밧칠성)이 있다. 마을의 영역에서도 친족의 일, 부조, 부역, 공동재산권, 당에 가는 일 등은 안거리에 사는 사람들만이 행하는 것으로 안거리는 밖거리에 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주도 초가의 안거리 평면구성은 거의 같은 유형이므로 자체의 평면구성을 가지고는 진화론적 발달과정을 그릴 수 없다. 평면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사회적 변천에 따른 주생활의 변화이고, 다음은 계층간의 격차로서의 경제적 여유에 따른다.
그러나 제주도는 계층간 부의 축적방법이 모두 소농경영에 의하며 그 격차도 현격하지 않으므로, 계층간 공간구성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 고대사회에 전체적으로 완성된 평면구성이 제주도 지방에서 만은 비교적 오랫동안 변치 않고 독특하게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초가의 평면은 一자형의 겹집으로 ㄱ 자로 된 곱은 집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겹집은 홑집에 비해 동선이 짧아 사역인이 없는 자영농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바람이 많은 제주 지역에서 방풍의 효과도 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한국 본토의 겹집과는 달리 취사와 난방용 아궁이가 분리되어 있고 굴뚝이 없어서, 자유로운 공간구성뿐만 아니라 공간분화가 뚜렷하다.
상방을 중심으로 하여, 큰구들은 하나의 계열공간으로 정지와는 맞은편에 위치하며 난방을 위한 공간인 굴묵이 붙어 있고 큰구들의 뒤쪽에는 수장공간인 고팡(庫房)이 있다. 정지공간은 비교적 계획상 가변성이 많은 공간으로 세 칸집의 경우 정지 내부에 작은 구들이 덧붙여지기도 하며, 네 칸집은 작은 구들과 챗방이 추가된다.
< 상방 > 김정(金淨. 1486∼1521)의 『풍토록(風土錄)』에는 「"품관인외 무온돌 굴지위감전지이석 기상이토니지여돌상기건침처기상(品官人外 無溫突 堀地爲坎塡之以石 基上以土泥之如突狀旣乾寢處基上)" (벼슬아치 외에는 온돌이 없었다.
땅을 파 구덩이를 만들고 돌로 메워서, 그 위에 진흙을 발라 마르면 그 위에서 잠을 잤다.)」
이익(李瀷.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침어판청조(寢於板廳條)에 「"제지속옥개오량판위청사이무난돌지용초천취온(濟之俗屋皆五樑板爲廳事而無煖突只用草薦取溫)....."(제주의 백성 집은 모두 5량집인데 마루를 깔아 대청을 삼고 구들은 없었다.
다만 지푸라기를 깔아서 따뜻하게 했다.)」이라 한 것을 종합하면, 16세기까지만 하여도 마루와 온돌은 없었다. 18세기의 집 구조는 5량 집으로 마루는 설치되었지만 온돌은 보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상방은 난간을 거쳐서 출입한다. 상방은 주거생활의 중심이 됨과 동시에 관혼상제, 가족집회, 단란, 손님접대 등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적인 요소가 짙은 곳이다. 상방은 집 전체의 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는 문전신이 머무는 곳이며 성주기둥으로 불려 상량식에서 제일 먼저 닭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기둥이 서 있는 까닭이다. 이처럼 상방은 집주인의 권위를 표출하는 장소이기도 하며, 가택신으로서 가내의 평안과 부귀를 담당하는 가옥의 최고신인 성주신을 모시는 곳이기도 하다.
상방에서 가정 행사시 가장 웃어른은 큰구들과 고팡 사이의 공간인 '생깃밑'에 앉게 되는데, 이 위치가 바로 성주신을 모시는 생기기둥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남녀의 착석 위치도 구별되어 상방 뒤쪽에는 여자들이, 앞쪽에는 남자들이 앉게 된다.
이는 상방 뒤쪽은 정지, 챗방, 고팡, 장항 등 여자전용 공간과 연결되고, 앞쪽에는 큰구들이 위치하고 있어 제사 때는 큰구들과 상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남자들이 위치하는 곳이다. 상방에는 생깃문, 부섭, 고리, 장방 등이 설치되었다.
생깃문은 상방 전면의 출입구인 대문 옆에 있는 작은 창으로 집주인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며 채광의 기능도 갖는다.
상방 뒤쪽 중앙에 설치된 부섭(돌화로 : 가로 60㎝, 세로 40㎝, 깊이 10∼15㎝, 두께 5㎝ 내외)은 난방을 위한 것으로 예전에는 제사에 쓰이는 음식, 제수를 만들었다.
고리는 상방에서 천장 높이가 가장 높은 '상마루(용마루)' 바로 밑의 선반틀을 호칭한다. 이곳에는 조이삭을 넣어 두는 곳이며, 제사 때 쓰이는 상, 병풍, 자리(초석) 등의 물건을 보관한다. 상방 뒷문의 통로를 제외하고는 양옆에 붙박이로 된 받침이 벽에 붙어 있다.
이것을 장방(크기 : 가로 83㎝, 세로 123㎝, 폭 35㎝ 내외)이라 한다. 이곳에는 제사에 쓰이는 제기와 그에 따른 그릇들을 보관한다. 향로, 촛대, 나무쟁반, 적꽂이, 놋수저, 대나무로 만든 떡차롱 등이 그것들이다. 그래서 이곳의 관리자는 주부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 집의 가장이었다. 예전에 제주도에서는 제사에 쓰이는 음식 제수는 남자들이 만들었다.
< 구들 > 제주도에서는 온돌의 설비가 없는 상방, 고팡 등의 공간을 '방'이라 부르고 온돌의 설비가 있는 공간을 '구들'이라 부른다. 세 칸집에서 구들이 둘일 때는 크기에 관계없이 고팡과 접한 구들은 큰구들, 나머지를 작은 구들이라 부른다. 실제적으로 구들의 크기는 별 차이가 없다.
큰구들에서 굴묵쪽으로 벽의 상반부에 벽장이 설치되어 궤와 이불을 놓는다. 벽장 밑에는 굴묵공간이 있어 구들에 불을 땐다. 이것은 제주도에만 있는 난방을 위한 공간으로, 난간 또는 측벽에서만 출입할 수 있으며 공간은 폐쇄되어 있다.
온돌의 아랫목은 불때는 부분만 한국 본토의 온돌 구조와 같이 고임돌을 놓아 얹어 만들고, 나머지는 둥근 돌을 마구 쌓아 사이에 구멍을 통해 연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한 구조이다. 여기에 개자리 구조와 굴뚝은 설치되지 아니한다.
< 고팡 > 큰구들 뒤에는 반드시 고팡이 배치되는데 주로 곡물을 보관한다. 제주도 초가에서는 특히 가재 관리의 기능이 안거리에서 강조되어 고팡은 평면구성의 기본적, 절대적 요소가 된다. 그것은 대표적인 격리공간인 고팡이 큰구들에 붙어 배치되어 외부로 통한 출입문을 폐쇄적인 널문으로 처리한 것과 고팡에 모셔진 안칠성에서도 알 수 있다.
기능상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정지와 떨어져서 큰구들에 접하여 위치한 이유는 살림을 위한 물건을 저장해 두는 공간이기에 반드시 큰구들 옆에 위치하여 재산을 지킨다는 상징적 기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가족제도에서 나타나는 안·밖거리집의 '고팡물림'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정지 > 정지는 한본토와는 다르게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어 있다. 화덕의 설치방법은 직육면체 돌 세 개로 솥덕을 세워 솥을 걸치는 방식으로 사계절 취사에 이용한다. 솥의 개수는 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이며, 크기에 따라 두말치(행사시), 외말치(술과 떡을 만들 때 : 고소리, 시루 크기와 연관), 밥솥, 국솥으로 배열되었다.
취사와 난방용 화덕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연료는 구들 난방용과는 다르다. 식기 보관은 '살레'라는 기구로써 해결한다. 반드시 정지 뒤쪽에 위치한다. 제주도에서는 안거리 옆에 목거리를 두어 정지가 별동(別棟)으로 독립된 예를 볼 수 있다. 이는 제주도의 화덕구조가 난방과 취사가 분리되었으므로 정짓간이 독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 챗방 > 챗방은 세 칸집에서 네 칸집으로 공간분화를 하면서 정지와 상방 사이에 구성된 제주도 초가에서만 마련된 특이한 식사전용 공간이다. 이것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시킴과 동시에 식사공간의 위생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생활공간인 상방으로부터 공간분화를 한 것이다.
세 칸집이 제주도 초가의 기본형이라면 챗방이 있는 네 칸집은 완성형이라 할 수 있다. 챗방의 존재는 근대적 공간분화라는 점에서 제주도 초가를 높이 평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 난간 > 난간은 마당과 상방의 전이공간으로 상방기능의 질을 높여 주고 , 비, 바람과 일광의 여과, 일시적 수납공간으로 유용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중간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난간은 마당에서 상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공간으로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절충공간이다.
이것은 바닥이 마당보다 높고 상방과 같아서 마당과는 구분이 되며, 밖으로는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연속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공간의 연장공간이며 내부공간의 시작이다. 비바람이 칠때는 상방과 구들에 비가 직접 들이치지 않도록 하고, 따사로운 햇볕이 들 때는 상방에 나와 일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 구조와 재료 곁집으로 이루어지는 제주도 초가 안거리의 기본은 세 칸집으로 전면 세 칸, 측면 두 칸인데 전후좌우 퇴 돌려서 평면이 완결형으로 만들어진다. 네 칸집 또한 구조는 세 칸으로 간잡이를 한다. 제주도 초가의 목조가구식 구조에 있어서 기둥은 평면계획을 하는 필연적 요소가 되고, 불의 사용은 주거생활과 형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세기 제주도의 초가는 5량 구조로 마루는 있었지만 온돌(굴묵)은 없었다. 18세기 이후 5량집에서 7량집으로 구조가 변화하면서 굴묵공간이 있는 온돌구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량집의 마루가 발생하고 나서 부섭은 흙바닥에서 마루바닥으로, 다시 7량집의 굴묵공간이 발생하면서 따뜻한 구들공간이 나타나 부섭의 필요성은 점차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초가의 구조는 2고주 7량집으로 3량 혹은 5량집인 한국 본토의 양식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제주지방이 바람이 많기 때문에 횡력을 견디기 위해 도리를 많이 걸치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람에 대처한 구조적 예로 기둥을 주춧돌 없이 그냥 땅에 묻는 방식과 기둥을 거꾸로 세우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기둥은 바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지역 초가의 기둥으로 쓰이는 목재는 뿌리 부문을 위로하여 거꾸로 세운다. 주술적 요인도 작용하지만 기술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기둥 밑둥 나무 뿌리가 뻗어나가는 곳은 나무 재질로서 가장 단단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나무의 뿌리 부분은 단면의 크기가 커서 보 및 도리와 결구될 때 맞춤이 견고하게 되기 때문이다.
외벽 또한 기둥 밖으로 자연석을 흙여물로 뒤 채우며 난층으로 쌓아 올려 비바람에 대처한다. 지붕은 새로 펴서 덮고 같은 재료로 꼬듯이 어울려 격자형으로 짜서 처마 끝에 고정시킨다. 『풍토록(風土錄)』은 「인거개 모자불편포적옥상 이이장목 횡결양지(人居皆 茅茨不編鋪積屋上 而以長木 橫結壤之)......(몇줄의 동아줄을 성기게 꼬아서 사이사이에 긴 나무를 꿰어 지붕을 눌렀다.)」라고 해서 이전에는 나무줄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붕 물매는 매우 약하고(약 20℃), 지붕마루가 없게 한다. 천장을 처리하는 방식도 상방이나 정지는 연등천장으로 진흙을 발라 마감한다. 그러나 구들의 반자는 평천장으로 하고 반자틀 위에는 진흙을 쌓아 보온 효과를 얻는다. 창호나 벽체에 널문과 빈지벽을 설치하고 난간위에 풍채를 다는 것 등은 바람을 고려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세부항목 지정번호 :민속문화재 제3호 명칭 :제주도의 초가 소 재 지 :제주도 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