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관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사지는 통상 안마/마사지로 분류되어
일반 마사지사나 피부미용사들은 시술할 수 없는 금단의 용어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미용사(피부)국가자격 취득한 자도 마사지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피부관리라는 단어를 도출시켰습니다.
피부관리는 마사지의 일부분입니다.
즉 미용법/마사지가 바로 피부관리!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더구나 미용법/마사지라고 판결한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조차
부정하다가 이제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조차 부정했던 못난 보건복지부!
마사지의 어원은
안마/마사지 또한 미용법/마사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식조차 차단시킬 권한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었네요.
미용법/마사지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시술입니다.
미용법/마사지 외는 모두 안마/마사지로서
일반 마사지사나 미용사(피부)국가자격 취득한 자 모두 시술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목적이니까
수단방법 가릴지 않고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사업무 등 해도 된다는 참 어리석은 짓을 해왔습니다.
피부관리를 받고 싶어 샵에 찾아가
베드에 누우면
한결같이 피부미용사가 시술하는 행위는
금으로 도금되어 있다하여 괄사를 사용하는 골드마사지의 의료행위!
금으로 도금되어 있다하여
시술받는 고객이 여왕처럼 피부관리를 받는 느낌이 느껴질가요?
이 시술자체가 무면허의료행위인데
찝찝하지 않나요?
피부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의 순환에 따라 몸속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정상화시키는 시술로 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 하는데
몸속 신진대사의 정상화라는 말같지도 않는 얘기를 합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피부의 순환이라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몰라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피부의 순환'이란 피부 속에 있는 조직액(세포간질액)이
삼투압현상으로 혈액속으로 빨려 들어가
혈액순환 및 림프순환이 원활하게 하여
정체된 몸속을 완화시켜주는데
피부 속에 있는 감각신경, 말초신경들이
피부순환마사지의 시술행위로
자극을 받아
오장육부 감싸고 있는 내장근과 혈관 감싸고 있는 평활근을
움직이게 하여 정체된 몸속을 정상화시켜줍니다.
부모에게 받은 귀한 몸!
무면허의료행위자가 피부에 아무렇게나 시술하고 있는데
너무 관용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정체된 몸속을 정상화시켜주게끔 하고,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식품 등을 섭취하는 이너뷰티와 함께
실생활에 이로움을 더해주는 피부순환마사지 받는 일상의 생활로 돌아와야 합니다.
안마/마사지 하고 있다고 하여 무면허의료행위이다.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 자체에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가 남발하는 이유는
미용법/마사지의 의미를 숨겨왔던 못난 보건복지부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국민으로서 보건복지부에 명령을 할까 합니다.
안마사가 아닌 자에게는
미용법/마사지로 시술해야 정당하므로
기기나 도구 및 괄사를 사용하여 피부를 문지르는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사업무 등을 사용하는 시술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피부관리, 즉 미용법/마사지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으로 시술해야 한다고
모든 정책을 수정 및 변경해줄 것을 명령합니다.
피부관리, 즉 미용법/마사지는
아무렇게나 시술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진 수단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미용법/마사지의 요식행위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수단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주관적 법칙성의 적용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되어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이 아니라
과학적, 사회적, 객관적 법칙성이 적용된 '기술'로 전환되어 있어야
산업상 이용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도 없는 미용법/마사지는
안마/마사지에 해당되어
안마사만 시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상 이용가능한지?
검증해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청입니다.
산업상 이용가능한지?
특허청에 검증받아 미용법/마사지로 시술하시길 바랍니다.
피부관리, 즉 미용법/마사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생명과학으로 접근해 일상생활의 이로움을 더하는 전문적 직업인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피부미용 산업계나 마사지산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마/마사지는 금단의 시술행위입니다.
안마사업무는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안마사업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즉 미용법/마사지가 아닌 이상 모두 안마/마사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져 있지 않으면 해당됩니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게끔 할 수 있는 시술행위는
한정되어 제약받아야 하고, 폭 넓게 시술할 수 있는 행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잘못 판단한 내용은
미용사(피부)국가자격 취득한 자들 인체를 취급하는 시술과정에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져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 중 '비의료행위'로 검증받아야
산업상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몰라 오판했습니다.
미용사(피부)국가자격 취득한 자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서
시술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없이 실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관적 법칙성의 적용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되어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으로 취급해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일지라도 과학적, 사회적, 객관적 법칙성이 적용되어 '기술'로 전환된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를 갖추어져야
산업상 이용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시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피부순환마사지로 시술해야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미용법/마사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도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입니다.
안마사가 아닌 자는
무조건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 취득해야만
현업에서 인체를 취급하는 전신관리, 상체관리, 등관리, 하체관리를 시술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상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피부순환마사지로 시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마/마사지에 해당되어 광고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광고에 해당합니다.
의료광고 했다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시술했다 하여
수사경찰관이 조서받으러 오세요라는 전화를 받았든지?
경찰서로 출석해라는 공문서를 받았든지?
문자로 받았든지?
이런 경우에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이 필요합니다.
특허권자에게 연락해서
'통상실시권' 취득하고 사실증명원을 받급받아
수사경찰관에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은
'비의료행위'로 인체를 취급하고 있다는 증표로서
무면허의료행위자들 구해줄 수 있는 법률상 서류입니다.
만약에
수사경찰관이 '통상실시권' 제출했는데도
'비의료행위'를 부정하면 담당수사경찰관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소해도 됩니다.
담당수사경찰관은
'통상실시권'이 '비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순간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피부순환마사지의 '통상실시권'이
왜 중요한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어서면 합니다.
피부순환마사지의 특허권자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당신 구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마사가 아니더라도
마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진 수단방법의 미용법/마사지, 즉
피부순환마사지로 시술 및 광고로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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