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북 전주에서 A(50)씨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19)양과 그의 친구(19)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B양이 숨지고 친구가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채혈하겠다”는 A씨 말만 듣고 그를 혼자 병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A씨는 퇴원 뒤 편의점에 들러 두 차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오전 4시쯤 A씨는 다시 현장에 돌아왔고 이를 본 목격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A씨의 음주 측정은 2시간 15여 분 만에 그의 집 앞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A씨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경찰조사에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것은 몰랐다”며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버리고 사고가 나니까 속상했다”는 취지로 변명했습니다.
또 그는 “왜 똑바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느냐,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내가 술을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음주 술 타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없고, 피고인에게 구형할 수 있는 법정형의 한계가 너무나도 낮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피고인에게 구형이 그대로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했어야 하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당 경찰관인 전 여의파출소 팀장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팀원 3명에게는 행정처분인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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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의 이같은 부실한 초동 수사에 여론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창창한 10대가 죽었는데, 실형도 아닌 고작 징역 7년 구형이 말이 되는가?', '이걸 경징계를 준다고?',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불과 얼마 전 경기 용인에서 한 여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불법부착물을 뗐다고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경찰은 전단지를 떼는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불법전단지를 떼는 것은 바로 검찰에 넘기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범인을 혼자 보내는 것은 말이 되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