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벌점 40점 초과 시 면허정지가 됩니다.
【누산점수】
누산점수란 법규 위반·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즉 무위반·무사고 기간의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누산점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려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합니다. 아래 기준을 초과 시에 면허가 취소됨을 유의하시고 누산점수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 벌점 누산점수에 의한 면허 취소 기준 ① 과거 1년간 누산 벌점이 121점 초과 시 ② 과거 2년간 누산 벌점이 201점 초과 시 ③ 과거 3년간 누산 벌점이 270점 초과 시
【처분 벌점】
처분 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 위반, 사고 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벌점으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초과 시에는 면허정지가 되며, 만약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 벌점은 소멸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반이나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만일 벌점 40점 초과로 면허 정지면 1점당 1일씩 계산하여 45점이면 45일 동안 면허정지가 되는데요. 면허정지 시 감경 교육을 받더라도 정지 일수만 없어지고 누산점수에는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1년 내에 새로운 위반으로 벌점 30점이 또 생기면, 전의 벌점 45점에 포함되어 누산점수는 75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년에 누산벌점이 121점을 초과, 2년간 201점 초과, 3년간 270점 초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네요. 【운전 위반 유형에 따른 벌점】 운전 위반에 따라 받게 되는 벌점 유형들을 몇 가지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지선 위반 - 10점 ▶ 안전거리 미확보, 보도침범,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 10점 ▶ 통행방해로 사고 시 - 10점 ▶ 신호위반 - 15점 ▶ 속도위반 - 20km~40km 미만 15점 / 40km 초과 30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15점 ▶ 운전면허증 미제시 - 30점 ▶ 중앙선 침범 - 30점 ▶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 30점 ▶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 -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