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안초, 방과후강사 해고 철회!
업체위탁으로 방과후학교를 하는 경우, 위탁업체가 임의로 강사를 교체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일자리를 잃고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모른척합니다. '업체에 일임했고 업체가 알아서 할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강사 운영에 대해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강사들을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한다면 업체의 전횡을 모른체할 것이 아니라 자세한 정황을 알아보고 부당한 해고라면 학교의 권한으로 거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업체)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기관(학교)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업체 입찰시 제출하는 과업내용서의 조항입니다. 이는 전국 모든 지역 학교가 같습니다. 학교가 강사 운영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업체가 마음대로 교체하거나 해고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신안초등학교 강사가 업체로부터 해고(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원제기 등 어이없고 말도 안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체를 요구한 적 없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학교로부터 요청받았다는데 학교는 그런 적 없다? 노조에서는 진상 파악에 나섰고 학교 관계자와 수차례 통화하고 공문 발송, 정보공개청구 등을 했고 학교는 업체에 '학교 동의없이 강사교체 불가'를 이야기하고 해고를 철회했습니다. 강사 운영에 대해 학교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학교도 늦게 이해한 것 같네요.
추운 겨울이면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부당한 해고 소식! 겨울철은 방과후강사들에게는 더없이 추운 보릿고개인 듯 합니다. 영문도, 이유도 모르고 억울함을 삼켜야 하는 부당함! 이제는 참지 않겠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