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 상 환 안 내
경기도는 도민께서 매입한 소중한 재원인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으로 도로 건설, 상ㆍ하수도 시설 확충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채권을 매입한 도민에게농협을 통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연중 상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상환 도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이자를 찾을 수 없고, 10년이 지나면 원금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상환기일이 도래한 채권을 소지하신 분은 기간 내에 가까운 농협에서 원금과 이자를 꼭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1. 상환기간 : 연 중
2. 상환장소 : 전국 농협중앙회 및 회원(지역)농협 영업점
3. 상환대상자 : 지역개발채권(공채)증권 소지자 또는 채권매입증서상의 명의자
4. 대상채권 : 1995년도 이후 발행한 경기도지역개발채권(공채) 중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채권 (※ 단,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채권은 제외)
※ 소멸시효
- 원금 : 상환 시작일로부터 10년 -이자 : 상환 시작일로부터 5년
5. 상환이율 :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5년간만 적용)
○ 2001. 10. 31 이전 발행채권 : 연 6%복리
○ 2001. 11. 1 ~ 2003. 9. 30까지 발행채권 : 연 4%복리
○ 2003. 10. 1 이후 발행채권 : 연 2.5%복리
6. 지 참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