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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2011.1.17 (월) 9시 3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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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새로운 10년을 대비한 미래전략 마련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 본격 추진 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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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기획단」을 확대 개편․활성화하여, 향후 10년의 세원
변동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 ◇세무조사는 지난 해 수준(18,300여건)으로 실시하되, 현장 정보의 수집 활성화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에 역량을 집중 - 특히, 「역외탈세담당관」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등 역외 세원인프라를 토대로 역외탈세 추적 업무를 본격 가동 ◇성실 중소․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 |
1. 회의 개요 |
□ 국세청은 1월 17일(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여
201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하였음
○본․지방청 간부와 전국 관서장, 해외주재관 등 25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 앞으로 다가 올 새로운 10년(New decade) 동안 세정 전반에 많은
도전이 예상되므로 세원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목표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공평한
세금부담 실현,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채택하고 실천을 다짐하였음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금년도의 추진 전략을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로 설정하고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면서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성실납세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음
2. 새로운 10년을 대비하여 「미래전략기획단」 확대․활성화 |
□지난 해 「미래전략기획단」을 설치하고 국세청장과 일선 직원들이
함께 토의하여 금년도 추진과제들을 발굴하였음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반영된 주요과제>
T/F명 | 주요 과제 |
세수기반 확충 | ․현장중심의 세원관리모델 재정립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설치 등 |
세무조사 선진화 | ․탈세실상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인 세무조사 운영 ․정기 세무조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 ․「첨단탈세방지센터」 신설 등 |
미래인재 양성 | ․국제거래분야 전문보직제도 시범운영 ․신규․여직원 관리체계 개선 등 |
□앞으로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는 국세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존중 T/F」를 신설하여 납세자 불편․불만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T/F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분석 등 전략적 기획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3.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 본격 추진 |
□국세청은 지난해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을 선포하고, 역외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2조 7,707억원(잠정)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음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역외탈세 전담조직 신설, 소요예산
확보 등 해외의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착실히 준비해왔음
□올해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8,300건 내외)의 조사를 실시하되,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해 숨은 세원 양성화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임
○세정 시스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숨은 탈세자 적발을 위해
현장 세원정보 수집을 활성화하는 한편,
-조사결과와 업황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업종의 조사선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음
○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임
□역외탈세 분야에서는 지난해 구축한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본격적인 역외탈세 추적 업무에 착수하여 금년 중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지방청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을 지정․운영하여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검증하고
-변칙 금융․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 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의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음
4.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물가안정과 경제 활성화 지원 |
□국세청은 성실한 중소·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축소하여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한 간편조사와 사무실조사를 확대하여 조사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음
□이와 함께,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생 등 1인 창조기업과 퇴직자․다문화 가정 등 일자리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음
5. 자율적이고 부드러운 회의 진행 |
□이번 회의에서는 과거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으로 지시사항 등을 시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청장의 청별 자체선정 주제발표, 본부 국․실장과 일선 관서장간의
자유토론 등을 통해 연초부터 자율적이고 진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가운데,
○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진솔한 목소리 청취, 저소득가정 아동돕기 모금,
관서장간 담소의 시간, 안보교육 등 부드러우면서도 다채로운
행사도 가졌음
<붙 임>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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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11년 1월 17일(월) | 생산부서 | 기획조정관실, 조사국 | ||
담당국장 | 김덕중기획조정관 김연근 조사국장 | 담당과장 | 김명준 정책조정담당관 강민수 기획재정담당관 임광현 조사기획과장 | ||
담당자 | 윤창복 사무관(397-1046), 김태호 서기관(397-1272), 유재준 사무관(397-1902) |
붙 임 |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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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10년(New decade)을 시작하는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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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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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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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새로운 1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1 1. 예상되는 국세행정에 대한 도전과 기회1 2. 새로운 10년을 대비한 국세행정 미래전략4 Ⅱ. 2010년 국세행정 운영성과6 1. 주요 추진성과6 2. 시사점7 Ⅲ.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8 Ⅳ.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9 1.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한 탈세 예방․대응 체계 강화9 2. 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11 3.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활성화 지원13 4. 경제적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15 5. 효율․청렴․투명 세정운영으로 국민신뢰 확보17 Ⅴ. 추진일정19 |
Ⅰ. 새로운 1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1 |
| 예상되는 국세행정에 대한 도전과 기회 |
가. 대내외 여건
<세정 외부여건>
□(경제적 측면)글로벌 불균형의 재조정, 선진국의 재정위기, 부동산․주식 등 자산버블 우려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 신성장동력 관련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경제의 디지털화․소프트화로 산업․업종의 지형이 크게 변모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위험요인이나, G20 대응사례와 같이 선제적으로 대처하면 국운 융성의 기회
*무역의존도(’09년, %) : 한국 82.4, 중국 45.0, 일본 22.3, 미국 18.7
□(사회적 측면)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사회 양극화 심화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우려
○저출산 영향과 베이비 붐 세대(’55~’63년, 약 700만명)의 은퇴 본격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활력 저하 예상
- 고용없는 성장 지속 시 중산층 약화로 사회양극화 심화 가능성
*중산층 비율(KDI) : 68.5%(’96년) → 56.7%(’09년) → 50% 예상(’15년)
○스마트 시대의 도래로 소통 확대 등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자본* 확충 등 유리한 환경 조성도 기대
* 신뢰, 규범, 성실납세 등 사회적 무형자산으로서 지속가능 성장의 전제조건
□(재정적 측면)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 등 재정 건전성 유지는 외부 충격의 완충장치(Buffer)로서 지속성장의 필수조건
○복지지출 증가 등 하방경직적․불확정적 재정위험 상존
*정부는 ’13~14년에 균형재정 달성, 30%대 초반으로 국가채무 관리 목표(’09년 33.8%)
<세정 내부여건>
□(새로운 탈세유형 증가) 경제거래의 복잡화, 세원이동의 글로벌화 등으로 지능적인 신종․첨단 탈세수법 급증 전망
○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 국가간 긴밀한 세정협력, 세정전문가 양성 등이 절실하나 많은 법적․제도적 제약 존재
○다만, 경제의 정보화․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사후 추적이 가능한 분야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 상황도 기대
□(국세행정의 역할 증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대비하여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세정의 역할 증대 예상
○ 복지국가화 진전에 따라 세정의 복지기능 확대도 가능
□(세정에 대한 기대 변화) 스마트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로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가 변화될 것으로 예측
○세정의 역할 증대에 따라 납세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견제․감시, 참여요구가 확대될 전망
○ 내부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전문가로서 능력에 상응한 보상, 일과 삶의 균형을 요구하는 젊은 세대가 主流로 부상
나. 대내외 여건 변화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
◈대내외적인 난관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세정의 역할 증대가 예상되므로 세정 차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 필요 |
□도전 요인
○(세입기반 약화)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로 중장기 세입기반 약화 우려
○(세원변동성 확대) 새로운 세원과 탈세유형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세원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경우
안정적 세입조달에 어려움 예상
-과거의 발상과 접근방식과는 다른 창의적 세원확보 방안 필요
○(세정 전문인력 부족) 증가하는 공격적 조세회피(ATP)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세정 전문가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
-글로벌 마인드와 전문성을 갖춘 내부 인재의 양성과 외부 인재의 적재적소 충원이 시급
□기회 요인
○(세정 신뢰도 상승)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세정의 투명성 증대, 세정의 복지기능 확대 등에 따라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점진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세정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상호협력에 의한 선순환 발전구조로 정착
○(투명성과 협력 증대) 소통 혁명에 따라 사회적 투명성과 시민감시 의식이 높아지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강화로 탈세대응 역량 향상도 기대
-적은 비용과 효과적 전략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가능
2 |
| 새로운 10년을 대비한 국세행정 미래전략 |
가. 추진목표와 전략
□2010~2020년 국세행정의 미래상
○개청 이래 지난 45년간의 양적․질적인 발전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미래상으로 ‘선진 일류 국세행정’ 제시
□비전과 추진목표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 숨은 세원 양성화 등 넓은 세원을 구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뒷받침 *총 국세 전망(조원) - 187.6(’11년) → 204.2(’12년) → 221.1(’13년)→ 241.7(’14년) |
공평한 세금부담 실현 |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세정체계를 통해 성실납세기반 확립 |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여 상호 신뢰․협력하는 선진 납세문화 정착 |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 높은 자긍심과 자부심에 토대한 창의적인 자세로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국세공무원상 정립 |
□추진전략
○(전체적)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원의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
○(대내적)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납세 성실도에 따른 차등 관리
○(대외적)납세자와의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
나. 추진체계
□(미래전략기획단)지난해부터 국세행정위원회 산하에 「미래전략 기획단」을 설치(’10.5월)하여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준비
○새로운 10년의 첫 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분석 등 전략적 기획기능을 강화할 필요
□(향후 계획)현행 3개 T/F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는 국세행정’의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납세자 권익존중 T/F」 신설
○회의 주기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고,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선 직원의 참여 활성화
<미래전략기획단 T/F별 주요 임무>
T/F 명 | 주요 임무 |
세수기반 확충 | ◈ 산업․업종의 변화에 따른 중장기 세수변동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 ◈넓은 세원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시스템 |
세무조사 선진화 | ◈성실신고 유도 극대화를 위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세무조사 전략 강구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무조사 과학화․선진화 방안 |
미래자원 관리 | ◈환경․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인재 양성 ◈우리 실정에 맞는 중장기 인력관리 모델, 국세 행정 조직과 성과관리체계 모색 |
납세자 권익존중 | ◈신고․조사․불복 등 세정 전과정에 걸쳐 납세자 불편․불만요인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강구 ◈납세자와의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력 확대, 세정에의 참여 활성화 방안 등 연구 |
* 미래자원관리 T/F는 종전의 미래인재양성 T/F를 발전적으로 재편한 것임
Ⅱ. 2010년 국세행정 운영성과
1 |
| 주요 추진성과 |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전담조직 신설, 소요예산 확보 등 해외의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해외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내국법인 대상, ’11.6월 최초 신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정회원국 가입, 한·미 동시범칙조사약정 체결(’10.8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충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
◈역외탈세 차단 노력에 대해 국회와 언론에서 긍정적 평가 -역외탈세 조사 강화, 인프라 확충, 국제공조 강화 등 주문 |
□ 숨은 세원 양성화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통해 탈세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는 등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조사대응 기반 구축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행위, 고소득 자영업자, 유통거래질서 문란자에 대해 엄정 대응을 통해 공평과세 기반 마련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안정적 정착, 전문직․유흥주점 등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10.4월)
◈’10년도 세입예산(160.2조원)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 ◈2010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숨은세원 양성화 관련(핵심과제 부문) 우수기관 선정(국무총리실) |
□국민 신뢰의 토대 위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세정」 추진동력 확보
○성실납세자를 적극 우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운영(15개사),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수행 독립성 강화를 통해 성실납세자 권리보호 철저
- My NTS 구축, 세금신고서 사전작성(Pre-filled) 서비스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고도화 등 납세편의 향상
-안내문․통지서․세무용어 등을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423건)
○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생활공감 세정을 적극 추진
-근로장려금을 추석전 조기 지급(556천가구 4,284억원)하고, 창업자 멘토링제도 도입 등 서민층 세정지원 강화
○인사․조사 등 원칙에 의한 세정운영으로 신뢰 회복의 전기 마련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인사기준 사전공지, 업무성과․역량평가 반영 확대 등으로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 지역․규모별로 균형있게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법제화된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
◈납세자 신뢰도 지속 상승(’08년 71.8 → ’09년 73.2 → ’10년 74.0) ◈기관별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국민권익위) ◈126 세미래콜센터가 ARS 서비스 평가 ‘최우수 그룹’으로 선정(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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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숨은 세원 양성화의 지속 추진 등 성실납세기반 확립에 더욱 매진할 필요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세정 전략 모색
Ⅲ.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
Ⅳ.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 탈세실상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세무조사 운영
○세무조사 결과․업황 분석 등을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분야의 조사선정 비율을 상향 조정
○외형 위주의 조사일수를 조사범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조사기간․인력운영을 차별화
□ 조사대상 선정을 고도화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 확보
○법인의 대표자,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혐의까지 종합분석․조사
-정기 세무조사라도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 금융조사, 거래처․관련기업 동시조사 등 엄정하게 조사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자료의 공유 확대와 현장 세원정보의 수집․분석 강화를 통해 탈세혐의가 높은 납세자를 핀셋 셀렉팅
*업종별 세원동향, 개별 탈루혐의자 등 세원정보 수집․활용 체계를 전면 개편
□신종․첨단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 신설
○파생금융상품,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신종 탈세유형을 조기에 분석하여 탈루유형별 첨단 조사기법 개발․지원
○전산 삭제자료의 복원, 문서 위변조 감정 등을 위한 포렌식(Forensic)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과세증거를 과학적으로 확보
□ 납세자의 권리 강화에 상응하는 납세자 협력의무 부여
○조사협력 불응자에 대해서는 조사중지․조사기간 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고의적 기피자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전환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의무 제도화 추진
-세무조사 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위반시 제재 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11년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시행을 위해 상담요원 추가 배치 등 적극적 안내 실시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발행참여 확대를 위해 자발적 참여 유도와 미참여자 위주의 개별 안내 실시
*발행세액공제 상향 조정 : 건당 100원 → 200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기 적발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도모
-변호사․병의원․학원․유흥업소 등 소비자 상대업종을 중점 관리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미발급 금액의 50%) 등 엄정 조치
□ 역외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역외탈세 차단에 주력
○신설된 역외탈세담당관을 통해 국내기업과 거주자의 해외 은닉․탈루소득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조사성과 거양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홍보, 하위 법령․업무매뉴얼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정착 유도
○탈세정보의 교환, 파견․동시조사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하고,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대응 역량을 제고
*지방청의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 지정․운영
□ 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
○대재산가의 주식 등 재산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하고, 탈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기업자금 불법유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 우회상장․차명주식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검증 강화
-차명재산을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수록하여 실명전환․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에 대해 관리 철저
*탈세혐의가 높은 기업․사주일가․거래처 동시조사를 통해 변칙 상속․증여는 물론
기업자금 불법 유출 혐의도 함께 조사
□ 고질적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 대응
○음성적 고액 현금거래, 가공비용 계상, 차명계좌․명의위장 등을 통한 탈세정보 수집․분석 강화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대형 집단상가 등은 과세정상화가 될 때까지 상시 조사
□유통거래질서 문란업종 등에 대한 기초 세법질서 확립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업종, 휴․폐업과 명의변경이 빈번한 사업장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심사․사후관리 철저
○무자료 거래, 미등록 사업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추적조사 실시
-자료상 혐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에 의한 긴급체포 활성화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확대 시행으로 주류거래 투명성 확보와 가짜양주 유통 근절
*(현행) 서울지역 → (’11.하반기) 수도권과 6대 광역시로 확대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지능적인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의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 확충
-명단공개자 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출국규제 등 행정상 제재 강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방청 집중 관리 등 실시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 대응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부동산 권리관계, 소득변동 자료 등을 통합 구축한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부당환급․감면, 공익법인 등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시설투자로 인한 환급자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 고액 환급 후 폐업자 등에 대한 부당환급혐의 검증 철저
○부당 감면사례가 많은 항목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고액환급 근로자 위주로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로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하여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
○사후검증은 현장 세원정보를 토대로 문제점 위주의 기획분석, 취약업종․분야의 탈루유형 발굴에 집중하고, 분석결과는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반영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전국적 확대 시행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기업의 투명경영과 성실납세 지원
-업계 공통의 과소․과다 납부 관행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10년) 서울․중부청 15개 법인 → (’11년) 전국 70개 법인
○성실납세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등 실질적 혜택 제공
□성실납세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 등 적극 우대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 조사모범 납세자에 대해 향후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사업기간 20년(수도권 30년) 이상, 수입금액 500억(개인 20억) 미만 중소기업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
- 소규모 납세자는 사무실 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조사부담 완화
□ 지방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비율 축소
*세무조사 선정 축소비율 : 중소기업 10%, 지방기업 20%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도 조사선정에서 제외
□ 글로벌 무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기업의 지원 확대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외국계기업 세무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와 상호합의에 전략적 대처
*APA․상호합의 분석․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에 전담인력 증원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인도, 인니 등과 양자 국세청장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중국․베트남 등 기존 협력네트워크도 강화
-미국․중국․일본 등의 재외국민 대상 세무설명회 활성화
□ 고품질 e-서비스 등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사업자등록 등 주요 민원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Paperless e-민원실」 확대 운영(’10년 37개 → ’11년 50개)
-전자신청 내용은 TIS와 연계하여 별도의 입력과정 없이 처리하고 전자서고에 수록․활용
○복잡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자를 위해 구매확인서 수동제출을 폐지하는 등 첨부서류를 간소화
* 구매확인서(연간 100만건) 전면 전산발급, 자동제출로 납세협력비용 절감
○납세자가 불복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 든든학자금제도(ICL)의 상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
○전자안내문 발송,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상환의무자의 편의를 최우선 고려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내부 전산시스템, 관계기관 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정확한 소득․재산 파악으로 상환금 징수업무의 효율화 도모
□ 근로장려금(EITC) 지급을 수급자 편의 위주로 지속 개선
○신청자가 작성하기 쉽도록 신청서식을 간소화하고, 전화신청(ARS)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신청편의 제고
○2015년 자영업자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EITC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무서 소득지원과(계)를 소득세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 소득파악 업무도 현행 세원관리부서에서 수행
□ 물가 안정 지원과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조사 강화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안정적 물가관리 뒷받침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고리대부업자, 고액학원, 고가웨딩홀, 기획부동산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
*지방청에 「민생침해 사업자 조사전담팀」을 지정․운영
□ 영세납세자 등의 창업과 회생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활성화 뒷받침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세납세자 도움방」 설치, 세금과 4대보험의 통합안내 등 창업자멘토링 서비스 확대
-대학생 등 1인 창조기업과 퇴직자․다문화가정 등 일자리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
○세무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 세법교실」 확대 운영
*(’10년 실적) 42회, 6,151명 → (’11년 계획) 50회, 7,000명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재해피해 납세자 등의 지원요청 없이도 세금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직권지원제도 활성화
□ 서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민원서비스 제공 확대
○민원이 증가하고 세무서와 원거리로 납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방납세자의 민원처리 편의를 위해 지역민원실 확대
*지역민원실 신설(세무서) : 화성(수원), 분당(성남), 수지(용인), 영종도(인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접수가 가능한 민원사무 유형을 확대
-현재 민원증명 18종에서 계좌 개설 신고서 등 10여 종 추가
○납세자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고시(告示)를 알기 쉽게 개선
*현재 고시 총 106건(소비 24, 부가 20, 재산 18, 전자세원 11건 등)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 등 근로자의 납세편의 향상
○기부금, 취학전 아동 보육료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항목 확대로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영세납세자용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차세대 TIS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추진
○세정여건 변화 등에 맞추어 세원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납세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추진
○’12년 본격 추진될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Smart TIS)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치밀하게 대처
□세원의 변화 흐름을 꿰뚫는 현장중심 세원관리모델 재정립
○지방청은 업종․품목․테마별로 개황, 세원변화 동향, 세무상 문제점 등 종합적 세원관리․분석체계 마련
-세무서는 관할지역의 취약업종․분야에 대한 현장 세원정보의 수집․제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
*세원정보 수집의 활성화를 위해 과세자료의 효용성을 검토하여
자료발생 감축방안 강구
○시스템 밖의 숨은 탈세자 적발을 위해 세원관리․조사간 연계 강화
-세무서에서 수집한 세원동향 정보는 세원분석 조직에, 개별 탈세정보는 조사조직에 통보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활용
□실질적인 내부견제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기능 강화
○납세자보호관을 조사권한 남용, 조사범위․기간의 자의적 확대 등을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하는 내부 통제조직으로 정착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전에 업무처리 지연, 절차 위반 등 권리침해 가능성을 자동으로 검색․추출하여 즉시 시정 요구
□자율적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 강화
○납세자의 권익은 최대한 존중하되, 업무는 엄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의 의식․행태․문화의 총체적 변화 유도
-대민접촉시 청렴교육 의무화, 취약관서에 청렴컨설팅 제공
*청렴교육 활성화, 민간사례 벤치마킹, 관리자 의식혁신 등 단계별 추진
○세정 신뢰를 훼손하는 잔존 부조리, 납세정보 유출행위 엄단
-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점검, 외부청탁 보고 의무화 등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
○국회 등의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국세행정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세통계를 적극 발굴․공개
□감사관실을 ‘국민을 위한 감사조직’으로 탈바꿈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원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기획감사 실시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본업무 정착을 위해 감사결과 공개를 추진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교차감사 실시
□세정환경과 인력구조 변화에 적합한 미래인재 적극 양성
○차세대 리더 양성 방안, 신규․여직원 관리체계 개선, 분야별 전문가 양성 등 체계적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마련
*국제거래분야를 대상으로 전문보직제도를 시범운영(254개 직위 지정)하고,
시행성과에 따라 타 분야 확대 여부 검토
○미래인재의 발굴․양성을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 성과와 인사․보상간의 연계 강화
Ⅴ. 추진일정
1.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한 탈세 예방․대응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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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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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 ․세무조사의 전략적 운영계획 수립 |
| 1월 |
․「첨단탈세방지센터」 신설 |
| 1월 | ||
․정기 세무조사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 1월 | ||
․FIU 보유자료 수집 확대․활용 |
|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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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 ․전자세금계산서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개별안내 |
| 9월 |
연 중 |
| ․대표자, 최대주주 등의 개인․재산제세 통합조사 |
| 1~12월 |
․납세협력 불응자에 대한 범칙조사 전환 등 엄정 대응 |
| 1~12월 |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확대 시행 조기 정착 |
| 1~12월 |
2. 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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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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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 ․지방청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 지정․운영 |
| 2월 |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팀」 신설 |
| 2월 | ||
․해외금융계좌 신고준비(규정정비, 홍보 등)와 신고집행 |
| 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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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 ․공익법인, 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 7~10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 10월 | ||
․RFID 적용지역 경기도・6대 광역시로 확대 실시 |
| 10월 |
연 중 |
| ․해외 은닉․탈루소득 동향 수집․분석, 세무조사 실시 |
| 1~12월 |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의 체계적인 통합분석 |
| 1~12월 | ||
․자료상 등 유통과정 문란 품목․업체에 대한 조사 |
| 1~12월 | ||
․고질적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 |
| 1~12월 | ||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
| 1~12월 | ||
․부당 감면․환급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확립 |
| 1~12월 |
3.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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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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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조사 확대방안 마련 |
| 1월 |
․재외국민 대상 세무설명회 개최 |
| 3월 |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불복진행상황 안내 실시 |
| 4월 | ||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이전가격세제 설명회 |
| 6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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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 ․성실 중소・지방기업 등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
| 9월 |
․「Paperless e-민원실」 확대 운영 |
| 11월 | ||
․영세율 첨부서류 관련 훈령․고시 등 개정 |
| 11월 |
연 중 |
|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 폐지 |
| 1~12월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문제점 파악․개선 |
| 1~12월 |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상호합의 실시 |
| 1~12월 | ||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 |
| 1~12월 |
4. 경제적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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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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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확대 |
| 1월 |
․든든학자금(ICL)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 |
| 3월 | ||
․근로장려금 신청서식 간소화와 안내문 개선 |
| 3월 | ||
․영세납세자지원단 활성화 방안 마련 |
| 4월 | ||
․종합․양도소득자의 든든학자금 상환 신고․납부 |
| 5월 | ||
․모든 세무서 접수 대상 민원 확대 |
| 6월 | ||
|
|
|
|
|
하반기 |
| ․각종 고시를 알기쉽게 개선 |
| 10월 |
연 중 |
|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상시조사 |
| 1~12월 |
5. 효율․청렴․투명 세정 운영을 통한 국민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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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과제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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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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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 ․지식관리시스템에 ‘청렴한마당’ 코너 신설 |
| 2월 |
․납세자 권리침해 검색시스템 개통 |
| 3월 | ||
․체계적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마련 |
| 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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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최종안 마련 |
| 8월 |
․감사결과 공개지침 마련 |
| 8월 | ||
․Smart TIS 사업 발주 |
| 12월 | ||
․2011년판 「국세통계연보」 발간 |
| 12월 |
연 중 |
| ․청렴교육, 청렴컨설팅 실시 |
| 1~12월 |
․인사위원회 심의대상과 사전공지 범위 확대 |
| 1~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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