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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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1.재산분할협의서 인터넷에서 양식 그냥 다운받아서 쓰면 돼나요?
2.도장만 찍고 공증은 안받아놔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3.협의서를 써서 둘다 협의해놓고도 이혼하고 나서 돈을 안준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해서 그 협의서가 그 때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그럴때를 대비해서
협의서를 써놓는게 맞나요?
4.협의서에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있나요?
답변좀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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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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