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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고 화합하는 강한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2019 회계연도 제2기분(하반기) 회비 납부 안내
가. 회비 종류
➀ 일반회비 : 40,000원 (종신회원 제외)
➁ 공제회비 : 150,000원
(공제회비 35년 완납회원 및 노령공제금 수령 회원 면제)
➂ 공익회비 : 20,000원
나. 납부 기한 : 2019. 12. 2.(월)까지
다. 납부 방법 : 10월 중순 발송 되는 공문 참조
■ 2019년 중부지방세무사회 송년회 일정 안내
가. 개최 일자 : 2019. 12. 4.(수) 11:30
나. 개최 장소 : 더 바인(서울시 서초구 2호선, 서초역 4번 출구)
다. 참석 대상 : 중부지방세무사회 전 회원
※ 지역세무사회별 송년회 일정이 상기 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무국과 사전에 조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업무정화조사를 위한 정보자료 수집 협조 전 회원 안내
우리 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는 일부 탈법 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전 예방 활동과 자체 정화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업무정화 조사를 위한 정보자료 수집 협조’ 안내문을 전 회원에게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습니다.
1. 회원님의 건강과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자체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무자격자 및 명의대여 행위를 비롯한 절세를 빙자한 부실 세무대리 유인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가 엄연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3. 더불어, 회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회원 간 과당경쟁은 물론 타 회원 사무소 기장거래처를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인 또는 탈취하는 행위, 타 회원 사무소 직원을 유인하여 채용한 후 전에 근무하던 사무소가 관리하는 업체를 수임하도록 하는 행위 등 세무사법과 회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원 간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에서는 일부 탈법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깨워 줌으로써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 예방에 힘쓰고, 무자격사 및 명의대여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체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다수의 성실한 회원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세무대리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이를 위하여 우리 회에서는 회원비리 및 불법세무대리행위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업무정화조사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육하원칙에 의거 위법행위 내용을 별첨 제보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수집 방법 : 중부회 전 회원으로부터 문서 또는 이메일
나. 수집 범위 : 명의대여자 및 불법세무대리행위자
다. 보내는 곳 : 중부지방세무사회 사무국 팩스 또는 이메일
팩 스 : 02-597-1369
이메일 : jbucpta@naver.com
라. 기타 사항 : 제보하신 정보자료는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며, 정화조
사 활동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2019 회계연도 회의 개최 안내
가. 제3차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1) 일 시 : 2019. 10. 17.(목) 15:00
2) 장 소 : 중부회 5층 회의실
※ 해당 임원님께서는 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영조 회장은 9월 26일 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도 웰리힐리파크에서 회원 36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와「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단체 사진)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
유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이번에 우리 회원의 17% 인 360 여명의 회원이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중부회가 인천회와 분리되기 전의 참석율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 중부회가 화합하며 단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며, 이러한 좋은 여건을 잘 활용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중부회로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 회장은“우리의 세무사법을 관리하고 우리 회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오히려 변호사를 관리 감독하는 변호사 만능주의를 지향하는 법무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현실에 너무나도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대신에 교육의무를 부여하며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내용인데 이는 제가 변호사회장이라면 높이려면 얼마든지 높이라고 속으로 웃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장 인사말씀 전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부지방세무사회 2019 추계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 참석해 주신 중부회 회원여러분에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세무사법 개정 등 당면 문제가 산적하고 당당하고 강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미나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원경희 회장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이번 추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6월 19일 중부회 38회 정기총회에서 경선 없이 21대 회장에 선임되어 중부회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중부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우리 중부회가 화합하여 단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며 이러한 좋은 여건을 잘 활용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중부회로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9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는 우리 회원의 17%인 352분의 회원이 참석하여 주셨으며 이는 중부회가 인천회와 분리되기 전의 참석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부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21대 집행부의 매우 좋은 출발입니다.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주변 여건이 여러 가지로 무척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경제상황도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사업환경도 함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우리의 주된 거래처인 중소기업들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 개악으로 인하여 변호사들에게 우리의 주 수입원인 기장업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회원들은 세무사의 앞날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회원 모두가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세무사법의 개정되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조금 후에 발표될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에서 논의될 것이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의 세무사법을 관리하고 우리 회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오히려 변호사를 관리 감독하고 변호사 만능주의를 지향하는 법무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현실에 너무나도 분통이 터짐을 느낍니다.
헌재는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며 변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세무사의 법률사무와 행정사무중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만을 허용하면 될 것을 차후에 변호사들이 위헌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미래에 발생치도 않은 일을 우려하며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법률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재부는 반드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개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서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대신에 교육 의무를 부여하여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내용인데 이는 제가 만약 변호사회장이라면 높이려면 얼마든지 높이라고 속으로 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의무는 서서히 변호사법으로 옮겨갈 것이 자명합니다. 교육의무로 진입장벽을 높이려면 대통령령이 아니라 반드시 몇 십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변호사에게 기장대리를 내어주고 설사 조세소송을 가져 온들 우리 세무사들에게는 마치 안방을 내어주고 개집을 가져오는 형국이 될 것이므로 절대 안 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세소송은 당연히 가져오되 기장 대리는 절대 내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조세소송을 설사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기장대리는 절대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 회원들은 서울역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호소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열정이 좋은 결과로 맺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본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회원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스스로 해 나간다면 우리는 못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중부회원 여러분!
저는 중부회장에 선임된 후 총회장이나 임원 워크샵 등 여러 번 드린말씀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되는 유대감은 나 자체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그 자체로 인정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공통된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유대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중부회원 모두는 우리 서로 서로를 인정하는 유대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뭉친다면 보다 강한 중부지방세무사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강한 중부회의 힘은 한국세무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세무사제도의 발전적 개선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보다 즐겁고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과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의 세미나 및 결의대회에 함께 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원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저녁 만찬 시간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31대 집행부와 세무사제도개선 특별T/F팀은 거의 매일 대책회의를 열어 원하는 세무사법으로 개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재위 등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일치단결하여 세무조정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제외하는 세무사법으로 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으로 의결되도록 회원님들과 소통하며 함께 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업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 원 회장은“청명한 가을에 세미나와 결의대회와 함께 체육대회를 하시는 중부 회원님들 모두 정을 나누며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결의를 다지는 의미있는 즐거운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
내빈으로 참석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최근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700여 명이 참석해 결의대회를 가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시회에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어 그곳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회장이 추진하는 일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대희 연구이사 세미나 진행)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김선명 위원장)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김은실 위원)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유성무 위원)
이어 한대희 연구이사의 진행으로 △ 실무중심으로 본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김은실 조세제도연구위원) △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신고시행과 관련 지방세 개정안(유성무 조세제도연구위원)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김선명 조세제도연구위원장) 등 세미나 그리고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대회 개최 등 순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 반대 결의대회)
특히, 회원들과 함께한 결의대회에서는“세무사 시험도 보지 않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58년간 지켜온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회계의 전문성과 능력이 없는 변호사의 시장배출은 세무대리시장의 편법, 불법을 양성시키는 것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요구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문 전문
세무사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것은
58년간 지켜온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회계의 전문성과 능력이 없는 변호사의 시장배출은
세무대리시장의 편법, 불법을 양성시키는 것이며,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요구
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중부지방세무사회 2천여 세무사는
세무사제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과 납세자권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부지방세무사회 2천여 세무사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취지와 요구를 무시한 것이므로
헌재 판결의 취지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부지방세무사회 2천여 세무사는
회계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부 허용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사
반대한다.
하나. 중부지방세무사회 2천여 세무사는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여 전문적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이후, 회원 단합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체력단련대회(등산, 골프)를 실시하고, 저녁 만찬 행사에서는 상임이사, 이사, 지역세무사회장 소개에 이어 ▲ 후원금 전달식 ▲ 시상 ▲ 건배제의 ▲ 경품 추첨 ▲ 지역세무사회별 단합대회 등 모처럼 회원들이 한 데 모여 단합과 우정을 과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당지역세무사회 배택현 회장 - 최다참가상)
시상에서는‘최다 참가상’에 지난 해에 이어 분당지역세무사회가,‘개업 회원 90명 이상 참가율상’1위는 평택지역세무사회, 2위는 시흥지역세무사회가,‘개업 회원 90명 미만 참가율상’1위는 원주․영월지역세무사회, 2위는 춘천지역세무사회가, 지난해 대비 참가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세무사회에 주어지는‘참가인원 증가상’에는 지난 해에 이은 수원지역세무사회가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경품 추첨은 1등 고경석 회원에게 코드제로 무선 청소기 외 40명의 회원에게 LG전자 공기청정기, 워터픽 구강세정기, 필립스 면도기, 아이리버 블루투스 이어폰, 오랄비 전동칫솔 등을 주었습니다.
(경품 추첨 장면)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유영조 회장을 비롯한 정범식 고문, 이중건·이남헌 부회장 등 회원 360 여명이 참석하여 인천 분리 전 역대 최다 대비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참석 내빈으로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장운길․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내빈 사진)
관련 기사 ☞
국 세 신 문 -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119#0BXR
세 정 신 문 -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41490
조 세 금 융 신 문 -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73751
조 세 신 문 - http://www.josetongsin.com/news/view.html?section=104&category=105&no=24460
2. 9월 18일 유영조 회장은 중부지방국세청 10층 소회의실에서‘납세자권익보호제도 설명회에 중부회 관내 21개 지역세무사회장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유영조 회장은“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현재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세무사제도 58년 역사상 가장 큰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무사제도 자체의 존립을 좌우할 엄청난 사안이 우리 앞에 던져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의 전부를 개방한다면 세무사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업무에도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에 유재철 중부국세청장은“납세자권익보호, 세무대리인과 국세청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고 중부지방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권익보호 제도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3. 9월 24일 유영조 회장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최하는“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세무사법 입법 반대”를 위한 서울역 집회에 동참하여 세무사법 입법 반대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2019 회계연도 9월 2일 제6차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김선명 위원장)를 개최하여 ▷ 추계 회원 세미나 주제 검토 ▷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5. 2019 회계연도 9월 4일 유영조 회장은 제6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여 ▷ 2020년 정기총회 개최 장소 및 일자 선정(안) ▷ 2019년 회원 송년회 개최 일자 및 장소 선정(안) ▷ 외부위원에 대한 회원 추천(안) ▷ 2019회계연도 제2차 회원 보수교육 장소 선정(안) ▷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세부계획(안) ▷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6. 2019 회계연도 9월 4일 유영조 회장은 제4차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여 ▷ 2020년 정기총회 개최 장소 및 일자 선정(안) ▷ 2019년 회원 송년회 개최 일자 및 장소 선정(안) ▷ 2019회계연도 제2차 회원 보수교육 장소 선정(안) ▷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세부계획(안) ▷ 동경지방세리사회 간담회 개최 관련 ▷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7. 2019 회계연도 9월 4일 제2차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회의(김병찬 위원장)를 개최하여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 소득조정 및 성실신고 세무조정계산서 감리 실시 ▷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8. 2019 회계연도 9월 16일 제7차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김선명 위원장)를 개최하여 ▷ 추계 회원 세미나 발표 주제 최종 점검 ▷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9. 2019 회계연도 9월 17일 제2차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목명균 위원장)를 개최하여 ▷ 정보자료 수집 및 조사 계획 ▷ 제보에 대한 정화조사 대상자 선정 ▷ 기타 사항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10. 2019 회계연도 9월 18일 유영조 회장은 제7차 상임이사회의 및 조세제도연구위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 외부위원에 대한 회원 추천(안) ▷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관련 최종 점검 ▷ 추계 회원 세미나 자료 검토 및 발표 리허설 ▷ 기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11. 제1차 기초실무자 양성교육(신규직원 양성교육)
1. 결혼 (10월)회원
▷ 김병식(10356)회원 장남결혼 10. 3.
▷ 권광상(32350)회원 장남결혼 10. 12.
2. 조의 (9월)회원
▷ 양민호( 6932)회원 9. 2. 모친상
▷ 이용운(35503)회원 9. 8. 모친상
▷ 류병하( 9456)회원 9. 9. 모친상
▷ 허 극(12821)회원 9. 20. 모친상
▷ 최기섭(35645)회원 9. 27. 모친상
▷ 박재석(15706)회원 9. 28. 부친상
3. 신규 입회 (9월)
▷ 동 수 원 : 이승환 회원
▷ 용 인 : 홍진호, 남경문 회원
▷ 동 안 양 : 한왕희, 김진열 회원
▷ 안 산 : 신철환, 최근식 회원
▷ 경기광주 : 이미현, 구승희, 이혜경, 박찬희, 정자인 회원
▷ 춘 천 : 지영훈 회원
1. ‘세무사제도창설 제58주년’기념 전 회원 무료 세금 세무 상담 결과
지역회 | 참여 회원 | 소득세 | 상속 증여세 | 양도세 | 법인세 | 부가세 | 지방세 | 기 타 | 계 |
계 | 313 | 768 | 912 | 1,561 | 380 | 780 | 180 | 487 | 5,068 |
수원 | 32 | 116 | 138 | 185 | 63 | 120 | 34 | 64 | 720 |
동수원 | 26 | 46 | 53 | 91 | 21 | 44 | 4 | 17 | 276 |
화성 | 8 | 32 | 23 | 38 | 20 | 32 | 8 | 32 | 185 |
용인 | 5 | 18 | 15 | 34 | 6 | 15 | 5 | 3 | 96 |
기흥 | 9 | 10 | 18 | 32 | 6 | 12 | 1 | 29 | 108 |
안양 | 17 | 34 | 33 | 39 | 14 | 21 | 5 | 15 | 161 |
동안양 | 19 | 66 | 57 | 75 | 76 | 79 | 20 | 39 | 412 |
성남 | 21 | 42 | 51 | 77 | 16 | 47 | 5 | 23 | 261 |
분당 | 27 | 65 | 98 | 153 | 27 | 62 | 20 | 69 | 494 |
안산 | 24 | 33 | 49 | 72 | 14 | 21 | 6 | 28 | 223 |
시흥 | 16 | 47 | 28 | 71 | 21 | 36 | 9 | 17 | 229 |
평택 | 18 | 63 | 79 | 121 | 20 | 56 | 11 | 26 | 376 |
이천 | 13 | 41 | 53 | 91 | 18 | 42 | 7 | 20 | 272 |
경기광주 | 18 | 34 | 44 | 87 | 23 | 54 | 13 | 49 | 304 |
남양주 | 29 | 63 | 95 | 175 | 19 | 84 | 16 | 35 | 487 |
강릉 | 5 | 6 | 15 | 35 | 4 | 5 | 2 | 1 | 68 |
삼척 | 1 | 1 | 0 | 2 | 0 | 2 | 0 | 1 | 6 |
속초 | 6 | 12 | 14 | 32 | 1 | 18 | 3 | 4 | 84 |
춘천 | 3 | 4 | 5 | 27 | 1 | 3 | 2 | 0 | 42 |
홍천 | 4 | 6 | 9 | 43 | 0 | 6 | 0 | 2 | 66 |
원주영월 | 12 | 29 | 35 | 81 | 10 | 21 | 9 | 13 | 198 |
※ 지역세무사회 소식은 매월 25일까지 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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