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관리제도에 대하여
2018년 12월31일 게시판에 공지한 계약서상 위약벌외에
발매통제시스템에 (판매점 발매차단기준변경)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매차단기준의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더알아봐야겠지만
발매차단기준위반을 누적해서 관리를 한다는것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발매차단기준이 2018년기준으로 생각할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설된사항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됩니다)
1, 1분에 30만원이상초과발매
2.1분에 2만원이상투표권 5회이상발매
3 동일조합 시간대별 기준이상의 발매
4,토토기준이상금액(7만원)발매급등경보 1.2.3.단계
5프로토.매출급등경보 1.2.3단계 등을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발매차단이나
소명으로 관리를 하였으나
2019년도 부터는 이사항을 사안에따라 벌점을 부과 누적관리를 하여서
기준에따라 경고장및 암행등으로 강화하여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발매급등경보 1단계가 뜨면 벌점 1점 , 2단계 2점, 3단계는 3점 이렇게 벌점을주고 다른
발매차단 기준벌점도 신설이 되어서 종합 5점이면 경고장 10점이면 암행단속 이렇게
벌점관리를 한다고 하니 팬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정확히는 알수없고 올해의 사례를 종합하여 나온 사항입니다
P,S; 누적벌점이 상식선을 넘어 과도하게 벌점이 쌓일경우 차기년도 계약에 문제가 생길수있다고 합니다
승무패.승5패 각 스폐셜 등 토토매출이 저조한 점포가 갑자기 많이 파는일이 생기면 100% 경보가 뜨니 평소에
판매관리하시고 무리한 판매가 없도록 합니다
ps: 마감시간 임박해서 1분에 30만, 2만원권이상 5회이상이발매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고객님께 말씀들을 하셔서 60분정지나 100분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부식조합이 달라도 해당되는지요?
동일조합이 아니더라도 승부식이나 기록식 발매급등이면 경보가 뜰수있습니다 평시매출 200%이면 경보 1단계가 뜹니다 저도 작년에 좀 떠서 소명서 쓰고 그랬습니다
벌점 관리를 한다고하니 무섭네요. 차라리 소명이 나은것 같네요. 이런 벌점 기준을 언제 공시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판매점 모르게 자기들끼리 관리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수탁회사나 감독기관애기를 들어보면 기준을 공시하면 판매인들이 악용하는사례가 너무 많고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기준에 대한 공시를 하기가 자기들도 무섭다고합니다 그러나 그부분에 서로의 신의성실원칙에서 조율을 해야할것으로 보여 협상을 해야할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자기도 모르게 벌점이 쌓이고 있는 현실이고 당해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 담당이 알려줘야 아는 부분입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