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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복권판매인협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벌점관리 제도에 대하여(판매점 발매차단기준)
주nhjs0905 추천 3 조회 198 19.01.24 17:1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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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24 17:40

    첫댓글 감사합니다^*^

  • 19.01.24 18:53

    감사합니다.^^*

  • 19.01.24 20:43

    감사합니다

  • 19.01.25 08:54

    감사합니다

  • 19.01.25 10:15

    감사합니다 승부식조합이 달라도 해당되는지요?

  • 작성자 19.01.25 10:59

    동일조합이 아니더라도 승부식이나 기록식 발매급등이면 경보가 뜰수있습니다 평시매출 200%이면 경보 1단계가 뜹니다 저도 작년에 좀 떠서 소명서 쓰고 그랬습니다

  • 19.01.25 10:39

    벌점 관리를 한다고하니 무섭네요. 차라리 소명이 나은것 같네요. 이런 벌점 기준을 언제 공시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판매점 모르게 자기들끼리 관리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 작성자 19.01.25 10:55

    수탁회사나 감독기관애기를 들어보면 기준을 공시하면 판매인들이 악용하는사례가 너무 많고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기준에 대한 공시를 하기가 자기들도 무섭다고합니다 그러나 그부분에 서로의 신의성실원칙에서 조율을 해야할것으로 보여 협상을 해야할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자기도 모르게 벌점이 쌓이고 있는 현실이고 당해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 담당이 알려줘야 아는 부분입니다

  • 19.01.25 11:09

    한숨만 나오네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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