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팀제와 교직원집중교사제
이상우 샘의 의견에 동의하며 제 경험을 댓글로 보태었습니다.
원팀제와 교직원집중교사제가 핵심입니다. 제 경험상, 업무전담팀이 있는 학교가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몇 가지를 보완해야 합니다. 집중교사제 1인이 지원된다면, 한 명이 배치될수도 있고 전담팀의 교무, 연구 수업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은 주 2-4시간 수업에 들어가야 학생과 교사 맥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제도적 강제가 필요합니다. 담임(사안에 따라 참여), 상담교사(모든 학교 배치 필수), 전담팀 교무, 연구, 교감, 교장이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위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소수 혁신학교에서 시도한 것인데 사례를 제도로 연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래는 이상우샘 페북 글 -
“학폭·수업방해 땐 ‘학년주임·상담교사·교장·교감’ 원팀 대응”
[美 공교육 시스템으로 보호]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남수원초에 있을 때는 이것이 정상적 대응이었다.
2017년에도 그랬고 2019년도 금암초에서도 그랬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서슬퍼렇게 있어도 그렇게 했다. 심지어 이때는 지금처럼 교원지위법(2019. 11.개정)이 강화(교권침해 학생의 강제전학 가능)되지도 않았을 때다.
정유진샘이 명명한 학교문제해결시스템도 이와 같다. 이미 왕건환 김성환 정유진 박재원 이상우가 함께 한 공저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에도 명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나 교장들의 복지부동과 무능, 교사 보호에 대한 직무유기, 오직 할 일이라곤 부모보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하기를 하니 사태가 이지경까지 온 거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를 보호하기는 커녕 직위해제에 앞장 선 교육청도 한 몫했다. 교육부는 참고 매뉴얼이 교육지원청에서 강행규정으로 오남용하는 것을 방치하여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는 데 일조를 했다. 작년 이맘때 나와 언쟁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김모 장학사, 2022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 매뉴얼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서도 버젓이 검토진에 이름을 넣은 김00연구사와 이00사무관, 부끄러운 줄 알라.
아동학대법과 현행 엉터리 대응 매뉴얼 개정, 학교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과 함께 학교장의 민원대응 역량강화, 교육청과 지원청의 교원 보호와 학교 지원 체제 구축과 작동이면 적어도 악성민원으로 학교교육력이 약화되고 억울하게 아동학대 피신고로 교사가 고통받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첫댓글 https://v.daum.net/v/202307312001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