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익숙한 일입니다.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불편함이 있고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기반부터 새롭게 정비하고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이죠.
오늘은 재개발의 절차와 비용, 그리고 재개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재개발 절차
재개발 절차는 크게 사업준비 단계, 사업시행 단계, 관리처분계획, 사업완료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2. 이주비,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는 재개발 사업에서만 지급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3. 재개발 명도소송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이주기간을 통지하고 이주 절차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이주를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법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죠.
다만,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각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소송 진행과 더불어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이 필요한지 또한 미리 검토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갖춘 재개발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