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 부진에 수면 장애까지
삼룡이란 놈이 동네 처녀 삼월이를 죽자 살자 하면서 따라다니건만 삼월이는
그럴수록 삼룡이가 징그럽기만 하다.
"제발 징그럽게 따라다니지 마라" 는 매몰찬 소리를 듣게 된 삼룡이는
"그렇다면 정말 징그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면서 뱀을 잡아다가
삼월이가 이고 가는 물동이 속에 몰래 넣어두었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내려놓던 삼월이가 기절한 것은 물으나 마나 한 일.
이로 인해 삼월이는 닷새 동안 식욕 부진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데....
삼룡이의 행위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단 삼월이는 외상은
입은 바 없다.)
① 폭행죄가 된다.
② 상해죄가 된다.
③ 협박죄가 된다.
④ 아무 죄도 안 된다.
정답
② 상해죄가 된다.
설명
폭행과 상해는 모두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가해지는 범죄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 고의의 내용이나 구성 요건, 보호 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다.
폭행이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인 데 비하여,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물론 폭행을 수단으로 상해죄를
범할 수 있고, 이 경우 폭행은 상해죄에 흡수된다.)
따라서 상해의 개념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침해 행위'가 된다. 상해는 신체에 상처를 내는 경우(외상)가 대부분이겠지만, 외상이 없더라도
상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
즉 인사불성(기절 상태)에 빠뜨리는 것, 성병을 감염시키는 것, 여성의 처녀막을 파열시키는 것,
보행 불능 상태에 빠뜨리는 것,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것, 식욕을 감퇴시키는 것 등도 상해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도 신체의 외관에 변경을 가한 것이므로
상해가 된다.
그러나 물론 정도를 넘지 않은 부모의 징계 행위(처벌), 의사의 치료 행위, 정당방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해죄로서의 위법성이 없다.
형법은 상해를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결론
상해는 외상이라는 결과가 없었더라도 성립된다. 물동이에 뱀을 넣어 이로 인해 삼월이에게 식욕 부진,
수면 장애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이것은 상해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