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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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05.18 10:4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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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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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하 특별법(이하 재정비특별법)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호 생략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1항2호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때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회의 수립"에 해당하는 승인, 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사업을 촉진계획의 결정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기 결정된 촉진계획의 효력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절차를 생략하고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법 17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른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어 있어도 별도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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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제1항제2호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그 고시일에「도시개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동법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승인.결정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의 절차는「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