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조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등의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의 효과
한화생명 넘버원 재해보험 무배당
판매기간 2023년 2월 1일-2023년 3월 31일
한화생명 장기보험 약관자료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하 ‘직업 또는 직무 등의 변경’이라 합니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라. 새로운 직업 또는 직무에 추가로 종사하게 된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계약자는 변경후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이후 기간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 한 정산금액(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회사가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다만,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에 돌려 드립니다)
2.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회사가 그 변경사실을 안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금액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④ 계약자가 직업 또는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 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변경전 ∙ 후의 직종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 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이 직업 또는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과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등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등의 변경으로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하였음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직업 또 는 직무 등의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변 경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⑦ 제6항에서 정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란 변경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등의 변경이 계 약의 인수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⑧ 제6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합니다.
【직업 및 직무 등의 변경시 보험료 변경】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직업 또는 직무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