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규정 제16조 1항 9호 및
동조 6항 6호에
주요통로외 주차로 다른 차량의 주차/출차를 심각하게 방해한 차량은 주차위반금 부과 및 견인조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시행시 분쟁의 소지가 있지않을까요
주요 통로가 어디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또 어느정도가 주차/출차에 심각한 방해 행위가 되는지 명확하지를 않아서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보입니다
차라리 주차금지 구역을 정해서 표시해놓고 그곳에 주차하면 주차위반금 부과및 견인조치한다 고 하는게 낫지 않을런지
그리고 주차금지구역 설정도 우리아파트 주차장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하여야 할것입니다
즉 통행만 가능하다면 코너주차 등 폭넓게 허용 해야 합니다
주차장 현실이 주차면수가 턱없이 모자라서 이중주차를 많이 할수밖에 없는상황인데 편안한 통행만을 바랄수는 없습니다
주차장 통행이 다소 불편 하더라도 감수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선 안에 주차하신 분들도 내가 일찍와서 먼저 주차하는 바람에 이중주차하셨구나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중주차하신분도 나때문에 안에차가 나갈때 불편하시겠구나하고 서로 미안한 마음으로 대했으면 합니다
첫댓글 세대수가많은 곳은 차가많은곳은 규정을 빡시게해야 관리가되요 두리뭉실하면 싸움만나더라구요
지하3층 주차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101동에 거주하는 제가 한번
사용해 보았는데 너무 불편 하여서...
101,108동 주민이 사용 하기에는 좀
입주민 아이디어를 공모 해보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듯 합니다
101동 108동은그나마 1층주차장이있어 107동 102동 보다는 주차난이 덜할거에요 107과 102동은 지하일층에도 자이안때문에 협소해요
저는 3층도 자주가요 3층활성화방안에는 찬성합니다
@107동303호 깡통 공감합니다. 너무 불편해요.. 107동은 모든 라인 1층, 지하 3층 이용불가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