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산 등 전국 5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분위기가 급선회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지난 14일자 3면 보도) 법원행정처가 이 같은 방안을 국회 법사위 답변 과정에서 공식화해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법원 공식 견해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행정처가 종전의 입장을 바꿔 서울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을 공식화하고 나서자 지역 법조계는 이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중앙집중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익 회장을 비롯,경남 대구 대전 전주 광주 등 6개 지역 변호사회 회장은 19일 경남 진주에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20일 오전 전국 13개 지역 변호사회 회장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무산 움직임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송비용과 시간의 절감,상고심 재판의 효율적인 접근성에 대한 지방 주민들의 열망을 도외시한 채 서울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고 지방의 고등법원 상고부를 없애는 방향으로 변질되는 것은 오로지 중앙 특권의식의 발로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또 "지방 주민들의 상고심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관계자가 우수법관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드는 것은 극히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졸렬한 발상"이라며 대법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배석판사들의 입장을 수렴 중인 부산고등법원도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의 당위성을 담은 의견을 법원행정처에 제출키로 하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지역 118개 시민단체가 소속된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부산운동본부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이 개악 통과될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졸속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시민연대와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등도 "이러한 시도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방의 고등법원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자료 : 부산일보)
첫댓글 오늘 아침 라디오방송에 대화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힘내세요,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