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격하중 3톤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기계
기구로 관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누구나
작동요령만 습득하여 조종함에 따라
안전조치에 취약하였으나,
‘14. 7. 2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 타워크레인도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여야
조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한편, 신규로 건설기계로 편입된 3
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건설기계전문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다음 적성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 조종하게
함으로써 현장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이와는 별도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불법 개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갈 예정임
지난해에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시·도 합동으로 불법개조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13.6.10~6.14)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11월 중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참고로, 현재 기존 3톤 이상의
대형 타워크레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타워 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아야 조종이
가능하며,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등
소형 건설기계도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적성검사를 거쳐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아 조종하도록 하고 있음
< 보도내용, SBS, 10. 7(화) >
ㅇ 타워크레인 사고는 주로 운전기사 없이
작동하는 3톤 미만 무인타워크레인이며,
편법 개조가 판치고 있지만
국토부는 단속보다는 누구든 18시간만
교육받으면 조종하도록 면허를 주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