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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뜻 있는 분의 의견을 옮겨 보았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보좌관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위직 < 경찰관 여러분> !!!!!!!
이번이 < 경감근속 마지막 이라는 각오>로 모두가 임해 주셔야 합니다
기득권 극소수 반대세력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쟁취해야 할
숙명입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금년 12월경 경정 , 경감 T.O를 확보하여
심사승진, 시험승진을 시킬 것입니다
* 예쓰맨, 살살이가 판을 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승진과 관련 구태의연한 것( ? )은 그대로 존속되어
90% 성실히 근무하는 현장 노하우가 많은 , 경위 장기근속 경찰관은
<경감승진>과는 이별을 고한체 고개숙인 남자가 될 것입니다
한계급에서 10년, 15년, 20년 ,25년 머무르게 하는 조직이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에서 경찰 외는 없습니다
현재 경찰서 및 지구대 조직 형태를 보면 ,
경찰서의 경우 경위 계장 및 팀장 밑에 ,경위 계원 및 팀원이 2-4명이나 있고
지구대의 경우 , 경위 팀장 밑에 , 경위 팀원이 3-8명이나 있음에도
(현재, 전국 경위가 25,000명이나,
금년 2회 경위 근속승진<3월1일과 9월1일>과 금년도 시험승진,심사승진을
포함하면 앞으로 경위 계급자가 금년 말경 전국 약 28,000명 예상)
전국 : 경감 인원 3,259명, 경위 25,000여명(3월1일 근속승진 포함)
차 상위 계급간 불균형이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반대논리는 어불성설
현재 , 경위 계급 수가 포화 상태로 경감근속이 필요한데 ,
경감근속으로 지휘체계 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
(금년에는 정년연장에 따라 정년퇴직자 없음)
경찰 6급(경감) 점유률 3.3 % ,
일반행정직 6급 점유률 20 - 35 %(기관마다 차이가 있슴)
하위직 경찰관들이 왜,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타 공무원 조직가 형평을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님, 보좌관님
그리고 우리하위직 경찰관 여러분 ,
경감근속은 우리가 쟁취해야 숙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 여러분 , 이 자료를 의원님과 의원 보좌관님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발의년월일 :2008. 12. 17.
발의 국회의원
이윤석. 강창일. 송영길. 이명수. 이계진. 류근찬. 우윤근. 정갑윤. 송훈석.
이명규. 유성엽. 김태원 국회의원 (12인)
위 발의 국회의원 홈피에 감사 글 부탁 드립니다.
어느누가 청문회 경청후 반론을 옮겨본것.
1. 경감근속으로 2급 경찰서의 경우 과장급이 경감인데 근속승진을 하면 지휘
체계에 문제가온다.
경감근속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인해 지휘체계에 당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2006년부터 경위급 근속승진자의 증가로 인해 경찰서의
계나 팀 또는 일선지구대 순찰팀의 경우 1개 계나 팀에 계장 및 팀장 예하에
같은 경위급 계원 3-7명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감 근속 시행
으로 계장 및 팀장자리를 경감급이 맡는다면 지휘체계 확립에 더 이상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울러 2급서의 경우 과장급이 경감이면 예하 계장 자리에 같은 경감급을 앉히
게 되면 지휘체계에 혼란이 온다는 청장 내정자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장급의
경우 경감 경력이 많은자 즉, 연공서열에 의해 인사 발령을 낸다면 전혀 지휘
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경감근속승진이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향후 9년후인 2018년도에
경감급이 15,800명(점유율15.8%)이 되고 그 이후 최고 17,000여명(점유율
17%)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경감급 대량 양산으로 인한 지휘체계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에 대해 전혀 우려할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단순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권리보다 의무의 성격이 강한 현역
군인의 사병과 같은 직책의 입장이 아니고 직업공무원은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공무원 개개인의 자원에 의해 공직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과장, 계장, 팀장 등의 직급체계는 형식적이며 따라서 과장, 계장,
팀장의 절대적인 직무감독에 의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 협력관계의 성격이 많으므로 지휘체계의 혼선을 우려해 경감근속이 이루
어져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2. 경찰의 경감이상 점유율이 타 부처나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가?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경우 6급(경감)이상 점유율이 45%인에 반해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인 경찰청의 경우 6급(경감)이상의 점유율이 6%에
불과하며 이중 경감(6급)급의 경우 3.3%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며,
또한 일선 시군구청이나 경찰서와의 점유율을 비교해 봐도 시군구청의 경우
6급(경감)이상의 점유율이 25-30%인데 반해 경찰의 경우 겨우 6급(경감)이상
의 점유율이 4%정도에 그치고 있어 시군구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도 안되
게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듯 타 부처나 기관은 그 조직의 수뇌
부에서 상위직급을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
보며 경찰 수뇌부와는 아이러니한 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3. 그렇다면 경찰의 수뇌부는 왜 하위직의 경감근속 반대 입장 표명 등 처우개선
에 인색한가.
일반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노조 탄생으로 인해 특히 승진 인사는 거의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관계 공무원의 여론이다.
즉, 일선 시군구청에서는 승진인사에서 인사권자의 선택과 재량의 폭이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에서 연공서열에 의해 당해연도
승진대상자라고 인정되는 공감대가 형성된 자가 역시 승진되고 있으며 그 범위
를 벗어나면 불협화음이 일으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에 비해 승진
인사 비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반면 경찰의 경우 인사권자가
승진인사 전횡을 하여도 조직내의 노조가 없으므로 인해 반발기류가 형성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경찰의 경우 인사비리가 만연되고 있으며, 이에 수뇌부 등
인사권자의 입장은 현체제의 매관매직 상태를 유지하여 특권을 향유하겠다는
기득이익의 심리가 팽배해 있다. 따라서 경감근속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이유
가 여기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본다.
4. 하위직의 협력과 동참없이 경찰청에서 향후 계획인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
치안시책이 제대로 시행되겠는가?
강희락 내정자는 지난 3.5일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의 질의에
경찰의 수사권독립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경찰 하위직들은 벌써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위직들의 사기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경감근속승진에 대해서는 되레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방해공작을 일삼으면서 수뇌부 등 인사권자의 명예와 이익과
관련된 수사권 독립 등 부문에서는 강한 추진의 의사를 보이는 것은 정말로
속보이는 행태라는 여론이다. 벌써부터 하위직 경찰관들은 경찰청의 치안시책
에 보이콧을 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볼수 있다.
5. 이윤석 의원님의 질의와 강희락 내정자의 답변 인사청문회 국회 인터넷 생방송
녹화자료를 경찰청 전용게시판에 올려놓고 전 경찰관이 시청하고 있는바 수뇌
부의 조직 장악력에 영향은?
지난 3.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시청하였듯이 이윤석 의원
님의 경감근속 당위성 질의 청장 내정자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답변 일변도의
행태에 대해 9만4천여명의 하위직원들은 조직의 수장이 뒤바뀐 듯 하다며 경찰
의 수뇌부가 이럴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2.25일 경찰청 차장의 답변내용에 실망을 넘어 경악하였는데 지난 인사청
문회에서 확고하게 수뇌부에 대한 불신과 좋지않는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
이며 차제에 조직 장악력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순경출신과 경대(간후생)출신 조정안
근속 승진은 총경력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 그러면서 고참 경위도 배려 하는 방안.
즉, 총경력은 경위 계급중에서 30년 경력자로 하고, 경위 고참자들은 15년 경력을 하여 승진토록 하며, 총경력 30년 근속자는 5년 경위 경력자로 하는 방안은 어떠한지요?
경대,또는 간후생도 20대 중반에 들어와 40대초에 누구나 경감 승진하는 혜택을 볼수 있고 대우제 공무원들이 승진하니 예산도 큰 문제 될 것 없고 대체로 적은 인원수가 승진하기 때문에 지휘체계나 조직체계에서 큰 혼란이 없으며 또한 앞으로 지구대장,경찰서 과장을 경정으로 대체(당연히)하면 각 계급 승진폭도 넓어질 것으로 생각됨. 그럼 30년 근속자들은 2-5년사이 자연히 퇴직 하게 되고 40대 초반에 근속한 젊은 직원들은 차후 경정 총경을 달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질 것으로 판단됨은 물론 예산,조직내 안정(지휘체계 문제 전혀 없음)은 전혀 걱정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왜 자꾸 근속에 반대들 하는지.....근속하니 말을 안듣죠?? 그러게 말같은 지시들을 하셨어야죠!!!
당연히 경감근속이 되어야 지휘체계 섭니다
기획부서 실무에 담당 하시는 경감 경정이상 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주시면 될것인데 그게 문제로다.
맞습니다. 맞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