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시절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절도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 후 출소한 일이 있는데...
그후 아무런 잘못없이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전과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전과기록을 말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자격정지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자격을 회복하는 방법도 알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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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고 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형의실효제도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을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제 81조}
가석방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형기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 되어야 하고 형의실효선고는 형사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면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 337조)
또한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전과기록은 말소 됩니다(형의실효에관한법률 제 7조)
3년을 초과한 징역. 금고는 7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
따라서 징역형을 받은자가 전과가 있는 경우
형기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그 전과는
자동으로 말소되므로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으로부터
자격의 회복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82조) 이를 복권이라고 부릅답니다
청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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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샘터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형의실효 제도등에 대하여....
청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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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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