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9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경매정보업체 ‘굿옥션’대표 이기현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및 명예훼손을 적용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굿옥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굿옥션’과 회사 대표 이기현씨는 지난해 1월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으로부터 경매정보 무단도용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은 ‘지지옥션’이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들여 취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경매결과 등을 ‘굿옥션’이 무단으로 도용해 사이트에 올려 유료로 판매한대 따른 피해에 관한 것이다. 이에 고소를 당하자 ‘굿옥션’측은 사이트에 ‘지지옥션’을 비방하는 글을 실어 명예훼손도 함께 추가 고소됐다.
1년 8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어제 이뤄진 공판에서 담당 판사는 증거가 명백함을 들어 두 가지 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 했다.
▣ 관련 참고사항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7223
*대표죄명: 저작권법위반 등
*피고인: 이기현
*재판부: 형사3단독 (전화: 02-530-2145)
*접수일: 2006. 12. 27
*최근 기일내역: 2007.09.06일 09:30분 선고
*판사명 : 이재욱 판사
*피고인 및 죄명내역: 1. 이기현 – 저작권법위반 등
2. 주식회사 굿옥션 – 저작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