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14년 사시문제 설문 3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설문 3에서 저는 국세기본법 제81조8을 훈시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9조가 훈시규정임을 고려하여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D
첫댓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세금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하게 제한하는 영역은 훈시규정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