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입장은
선 후행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면 하자 승계를 긍정하고,
만약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기대나 수인한도를 넘어버린다면 이 역시 구속력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속력설(규준력설)을 받아들인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뭐한 것이,
궁극적으로 규준력설은 하자승계를 비판하고 불가쟁력을 최대한 인정하되, 제한된 상황(수인한도)에서만 다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 판례의 입장은
하자승계론의 주장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하자승계론에 따라도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각 행정행위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까지도 수인한도를 벗어난다면 불가쟁력을 부정하여
결과적으로는 규준력설이 추구하는 바인 하자승계의 부정과는 반대로, 다툴 수 있는 영역이 더욱 더 넓어지게 되는 것 같고, 따라서 규준력설을 받아들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적절할까요..??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규준력설이 하자의 승계라는 표현을 비판할 뿐 여전히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권리보호를 추구한다는 점은 유사하며
저는 단순히 규준력설은 하자승계이론을 비판하고 불가쟁력을 넓게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판례가 규준력설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대표적으로 김남진 교수님), 여전히 하자승계론의 입장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까지 고려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고 류지태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