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지난6월 인가가 결정 되어 현재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이사를 하려고 준비중에 문제가 발생되어 상담을 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전
보증채무로 인하여 현재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보증금에 대해
채권기관에서 채권가압류가 된것을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 계획안에 따라
급여 가압류금의 적립금으로 일부변제를 했고 현재 월변제계획안대로 하고 있으며
인가이후 법원에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을 함으로서
보증채무가 모든게 끝난것으로 알고 보증금을 되 받을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가전 당시 집주인으로부터 채권기관에서
지불각서(계약만료시 채권기관에 대한 우선변제를 해준다는 내용)를 받아 놓은게 있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채권기관에서는 임의대로 보증금을 내줄시는 집주인이 변제해야 된다고
으름짱을 놓으며 협박을 하고
채권기관 역시
저의 개인회생 인가에 대한 어느것도 문서로나 지시 통보를 받은바 없으며
이미 작성된 현재 지불각서는 아무런 명분없이는 소멸을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채무자가 변제계획안만 가지고 인가가 결정된것은
채무가 전액 변제 된것이 아니기에 채권가압류했던 지불각서는 유효하다가 합니다
당시 회생위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인가와 동시에 면책에대한 별도의 명시안이 없는한
면책이 되며 채권기관에게 인가후에도 별도 통보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개인회생 취지를 잘 설명을 해도
계약금까지 건네준 집주인도 나 몰라라 하는데
사금융도 아닌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이러니 어찌해야 좋을련지요..?
첫댓글 집주인의 지불각서는 제3채무자의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금융기관은 님의 보증금에 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님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