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에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후 행정청에 부과된 재처분의무로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것이므로 경원자인 갑은 취소재결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없고 행정청의 후속처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익적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시 그 뒤 나올 처분청의 입장은 관념의 통지일뿐이고 소송의 대상은 취소재결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1. 그런데 변경명령재결과 변경재결에서의 소송의 대상은 판례가 변경된 원처분을 취한다고 하는데 이는 재결 뒤에 나올 처분청의 행동이 처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따른 위원회의 재결은 당초처분보다는 유리하게 변경될테니 재결로 인해 생긴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일부취소된 당초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했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이렇게 되면 정식품사건 비교판례에 있는 사건처럼 당초처분이 위법하기때문에 후속처분에 당초처분이 흡수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처분에 의해 변경된 원처분 상태로 당초처분에 남아 이에 다투는 것이랑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2. 정식품사건 판례는 당초처분에 하자가 없고 비교판례의 당초처분에는 하자, 위법이 있어 두 판례의 소송대상에서 전자는 당초처분이 후속처분에 흡수소멸되어 후속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후자는 당초처분에 위법이 후속처분으로 변경된 채 남아있어 변경된 당초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사건을 전자와 같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판례행정법 p.435 참고판례를 자진신고감면사건이라 들었는데 여기서 선행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봐서 신소제기시점을 구소제기시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정식품 사건의 판례와 차이가 생기는데 어떻게 둘다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 소멸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 자진신고 감면사건은 정식품 사건의 비교판례처럼 봐서 선행처분이 오히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즉 정식품 사건 판례와 자진신고감면사건 둘다 선행처분이 일종의 잠정적 처분이라서 후행처분에 흡수소멸 된다는 것은 이해하겠으나 정식품 사건의 비교판례와 비교해봤을때 정식품 사건 비교판례에서 흡수소멸 안 된 이유를 선행처분이 위법해서라고 이해했고 이에 자진신고 감면사건 판례가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선행처분이 흡수되어 후행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됨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ㅜㅜ
3. 그리고 당초처분이 소송중에 있고 이후 바뀌어서 나온 후속처분이 있으면 이때는 소의 이익이 문제이고 반면 당초처분이 있고 바뀌어서 나온 후속 처분이 있는데 이때 소송을 하려할때는 뭐가 소송의 대상인지 대상적격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월 2일자의 6개월 면허정지 당초처분이 변경되어 3월 2일 4개월 면허정지처분이 나왔을때 둘 다 별개의 행위 처분이니 대상적격이 성립하고 소의 이익에 있어 후속 처분은 유리해진거 뿐이니까 변경된 당초처분이 소의이익도 있는거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개의 처분 중 소송의 대상을 고르는 대상적격 문제도 결국 소의 이익 문제인가라는 물음이 들었습니다
4. 여기서도 4개월 면허정지를 1월 2일자로 받은 처분으로 해서 변경된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은 정식품사건의 비교판례와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2. 그냥 외우세요. 그 부분 판례는 이해하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 3. 원래 대상적격도 광의의 소의 이익의 논의에 포함됩니다. 종잇장 한 장 차이의 뿐이라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