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보러 올라간 옥상 환풍기 아래로 자녀 추락...法“경찰·인솔자 책임 없어”
法 “덮개 깨질 것 예상할 수 없어... 환풍기 관리는 경찰 의무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 저녁, 7살 A군 부모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친하게 지내다가 두 집 가족이 함께 ‘세계불꽃축제’를 관람하러 서울 동작구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임교사는 자신의 자녀들과 A군을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불꽃놀이를 관람하기 더 좋은 건물을 발견하고는 아이들을 그곳 옥상에 남겨둔 채 짐을 챙기러 원래 있던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은 환풍기에 올라가 쉬고 있다가 덮개가 깨지면서 9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군과 교사의 자녀는 얼굴 골절 등 약 두 달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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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008143001974
- 2017년 9월 A군의 부모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음
- 두 집 가족은 함께 세계불꽃축제를 관람하러 한 건물의 옥상에 올라감
- 담임교사는 자신의 자녀들과 A군을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불꽃놀이 보기 더 좋은 건물을 발견함
- 담임교사는 아이들을 새로 발견한 건물 옥상에 남겨두고 짐을 챙기러 원래 있던 건물로 돌아감
- 아이들은 환풍기에 올라가 쉬고 있다가 덮개가 깨지면서 9m 아래로 추락함
- A군과 교사의 자녀는 얼굴 골절 등 약 두 달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음
- A군 부모는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 벽에 ‘철거 붕괴 위험’이 적혀있는 등 눈으로 봐도 위험한 시설물로
사고 발생 예견이 가능했는데도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
- A군 부모 측은 건물주, 경찰(국가), 건물 관리업체를 상대로도 함께 손배소를 제기함
“환풍기 플라스틱 덮개를 교체하는 등 하자 관리를 하지 않은 건물주,
건물을 폐쇄하지 않고 오히려 개방해 시민을 위험에 노출한 경찰,
건물을 통제하지 않은 건물 관리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며 총 1억 7000여만원 배상을 청구
- 법원 판시
“자신의 자녀도 옥상에 두고 갔다가 부상을 입는 등 환풍구 덮개가 깨질 것을 교사가 예견할 수 없었다”
“건물 관계자 역시 경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찰에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고,
경찰은 환풍구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다”
- 원고 패소 판결
- 부모는 교사를 제외하고 경찰 등을 상대로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지난해 원고 패소함
전문은 출처로..
첫댓글 무책임한 부모가 자신이 질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 넘기려다 된통 실패한 모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