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변호사님과 카페 회원분들 덕에 드디여 인가가 났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또 질문드립니다.
압류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고 급여압류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1. 신청서
자료 및 정보란에 보면 압류해제신청서가 있는데 제 3자 채무자에 법무부장관 이름이 틀려 그데로 쓰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2. 업무 진행.
우선 신청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되는 것인가요? 아님 일일히 부서를 돌아 해제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 해제결과통보
압류해제 신청 이후에 어떻게 해제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채무자에게 해제 결정문 같은 것이 송달되나요?
4. 총 기간.
압류해제 신청부터 압류 해제 시까지는 기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우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급여 압류분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아와야 하는 상황이라..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 친절하게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압류해제에 관하여는 "자료실" 및 "정보공유하기"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서 머 할라고 하면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인가나면 모든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또 할게 많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