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도 고령화 집단 50대는 늘고 30대 감소
경력 10년 내외 공무원 이탈 5년 간 2배 증가
‘다자녀양육자’ 공무원 임용·승진·전보 등 우대
악성 민원,낮은 연봉과 박한 처우, 강한 업무강도, '보상은 적고 일은 힘들다'는 인식 등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게 하고 있다.
국회 양부남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 간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연령대별 현원에 따르면 50세 이상 국가공무원은 2014년 3만5385명에서 2023년 5만438명으로 10년 동안 약 42.5%(1만5053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처 공무원들(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전체 현원은 14.3%(2만1983명) 증가했는데, 이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20·30대는 2014년 5만6423명에서 2023년 6만2366명으로 약 10.5%(594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년 간 늘어난 부처 공무원(2만1983명) 가운데 20·30대(5943명) 비중은 27%에 불과한 데 반해, 50세 이상(1만5053명)은 68%에 이른다.
최근 10년 간 늘어난 부처 공무원들 10명 중 7명은 50세 이상으로 30대 부처 공무원 수는 2014년 4만9616명에서 2023년 4만6175명으로 10년 새 6.9%(3441명) 감소했다.
10년 동안 현원이 줄어든 연령대는 30대가 유일하다.
40대는 소폭이긴 하지만 2014년 6만1431명에서 2023년 6만2418명으로 987명 늘었고, 같은 기간 20대는 6807명에서 1만6191명으로 무려 9384명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10년 간 큰 폭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전체 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9.2%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년 전만 해도 30대가 전체 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4%(4만9616명)로, 40대(40.1%·6만1431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까지만 해도 전체 현원 가운데 30대 비율은 27.5%로 50세 이상(25.7%)보다 높았지만, 2020년에는 30대 26.4%, 50세 이상 26.8%로 추세가 역전됐다.
2021년에도 30대 26%, 50세 이상 27.3%, 2022년에도 30대 25.9%, 50세 이상은 27.9%로 50세 이상 비중이 30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은 2019년 6663명에서 지난해 1만3321명으로 5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이성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악성민원은 최근 6년간(2018~2023년), 전국적으로 24만 9714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나누면, 2018년 34,484건에 이어 2019년 38,054건, 2020년 46,079건, 2021년 51,883건, 2022년 41,559건 그리고 2023년에는 37,655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세부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욕설과 협박, 폭행, 성희롱 등 그 유형이 다양했다. 이 중 악성 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인 욕설과 협박이 22만 8837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연평균으로는 3만 8천여 건에 달했다.
성희롱과 폭행은 각각 2,851건과 1,614건이 발생했고, 연평균으로는 성희롱 475건 그리고 폭행 269건이었다. 이 밖에도 민원인 위법행위로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주취소란, 업무방해 등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 피해를 줄이고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 처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인구절벽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행정안전위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를 가능토록 했다.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 관리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다자녀 부모는 공무원 채용 시에도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방안으로 ‘다자녀양육자’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과 함께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환경부의 지방청장을 역임하고 공직을 마감한 김모청장은 국가적인 혜택보다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6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어 시대적 모순과 부조화의 역경을 이겨내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