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2항 단서(제1 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영소 | 철길 건널목의 통과[도로교통법 제24조] - Daum 카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자동차사고 중과실 1. 중과실 1)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 2)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2. 중과실 유형 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2) 무면허 운전 3) 졸음운전 4) 제한속도 20km/h초과 5) 마약 등 약물운전 6) 공동 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 도로교통법 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1)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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