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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 증서의 안내 사항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도록 수급증서 발급방식을 개선하고, 수급권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등 수신방법에 모바일 전자문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급증서 발급방식 개선(안 제23조 개정 및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해당 조항은 존치하되 법령에 고정된 수급증서 서식을 삭제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 증서의 안내 사항 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도록 함
나. 별지 서식 정비
4대 보험 공통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급여액 결정·변경 내역 수신 방법에 모바일 전자문서를 추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민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3제6항”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3제7항”으로, 같은 서식 중 “시행규칙 제16조의2”를 “시행규칙 제16조의3”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출(첨부)서류 | 국민연금 ①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② |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공통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국민연금 ① |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5.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2.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ㆍ예술인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4.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중복 선택 가능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제3호 중 “선택합니다.”를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 가능)”으로 하고, 같은 뒤쪽 중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중복 선택 가능
별지 제15호서식 제4호 중 “선택합니다.”를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 가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중복 선택 가능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제3호 중 “선택합니다.”를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 가능)”으로 하고, 같은 뒤쪽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중복 선택 가능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제3호 중 “선택합니다.”를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 가능)”으로 하고, 같은 뒤쪽 중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중복 선택 가능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3호 중 “선택합니다.”를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 가능)”으로 하고, 같은 뒤쪽 중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10항”을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문서 및 전자우편”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중복 선택 가능
별지 제20호서식 제4호 중 “선택합니다.”를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 가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중 “문서 및 전자우편”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중복 선택 가능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3호 중 “선택합니다.”를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 가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중복 선택 가능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4호 중 “선택합니다.”를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 가능)”으로 하고, 같은 뒤쪽 중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10항”을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중복 선택 가능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 제3호 중 “선택합니다.”를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 가능)”으로 하고, 같은 뒤쪽 중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을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중복 선택 가능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3호 중 “선택합니다.”를 “선택합니다. (중복 선택 가능)”으로 하고, 같은 뒤쪽 중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10항”을 “결정ㆍ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제1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의2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
고용보험 [ ]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제1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 단위사업장 명칭 | 영업소 명칭 |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보험사무 대행기관 | 번호 | 명칭 |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 ||||||||||||||||||||||||||
구분 | 성명 | 국적 | 대표자 여부 | 월 소득액 (소득월액ㆍ보수월액ㆍ월평균보수액) (원) | 자격 취득일 (YYYY. MM.DD)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ㆍ산재보험 | |||||||||||||||||||||
자격 취득 부호 | 특수 직종 부호 | 직역 연금 부호 | 자격 취득 부호 | 보험료 | 공무원ㆍ교직원 | 직종 부호 | 1주 소정 근로 시간 | 계약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작성)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 체류자격 | ||||||||||||||||||||||||||||
감면 부호 | 회계명 /부호 | 직종명 /부호 | |||||||||||||||||||||||||||
부호 | 사유 | ||||||||||||||||||||||||||||
1 | [ ]예 [ ]아니오 |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 ]건강보험 | ([ ]피부양자 신청)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
2 | [ ]예 [ ]아니오 |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 ]건강보험 | ([ ]피부양자 신청)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
3 | [ ]예 [ ]아니오 |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 ]건강보험 | ([ ]피부양자 신청)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
4 | [ ]예 [ ]아니오 |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 ]건강보험 | ([ ]피부양자 신청)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
위와 같이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제2쪽) | ||||
첨부 서류 | 국민연금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유의사항 | ||||
건강보험 |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ㆍ 산재보험 |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ㆍ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공통 사항 |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국민 연금 |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어선에서의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5. “상실 취소”의 경우 ‘자격취득부호’란에 ‘15’를 적습니다. | |||
건강보험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
고용보험 ㆍ 산재보험 |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1년 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 부호를 적습니다). | |||
(제3쪽) | |
자격취득 부호 등 | |
국민 연금 |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ㆍ근로시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 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 보험 |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 보험 ㆍ 산재 보험 | [직종 부호] 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 (5쪽 중 4쪽) | |||
0.경영ㆍ사무ㆍ금융ㆍ보험직 |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ㆍ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판금ㆍ단조ㆍ주조ㆍ용접ㆍ도장 등) | |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 |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 |||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군인 |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 ||||
21. 교육직 | ||||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53. 음식 서비스직 | ||||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 ||||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 ||||
54. 경호ㆍ경비직 | 831 전기공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 |||
22. 법률직 | ||||
021 정부ㆍ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ㆍ인사 전문가 023 회계ㆍ세무ㆍ감정 전문가 024 광고ㆍ조사ㆍ상품기획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ㆍ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ㆍ경리 사무원 028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029 안내ㆍ고객상담ㆍ통계ㆍ비서ㆍ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 ||||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 ||||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 ||||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 ||||
23. 사회복지ㆍ종교직 | ||||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 ||||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 ||||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842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 |||
561 청소ㆍ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03. 금융ㆍ보험직 | ||||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 ||||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 ||||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
61. 영업ㆍ판매직 | ||||
25. 군인 | ||||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
250 군인 | ||||
86. 섬유ㆍ의복생산직 | ||||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 3. 보건ㆍ의료직 | |||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 30. 보건의료직 | |||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 |||
62. 운전ㆍ운송직 | 87. 식품가공ㆍ생산직 |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 ||||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 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ㆍ방송송출 장비 기사 | ||||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 ||||
7. 건설ㆍ채굴직 | ||||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
41. 예술ㆍ디자인ㆍ방송직 | ||||
70. 건설ㆍ채굴직 | ||||
411 작가ㆍ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 ||||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 ||||
89. 제조 단순직 | ||||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9. 농림어업직 | ||||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42.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직 | ||||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
420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90. 농림어업직 | |||
811 기계정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 ||||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 ||||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51. 미용ㆍ예식 서비스직 | ||||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ㆍ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제5쪽) |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피부양자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대상자 | 외국인 | ||||||||
종별부호 | 등록일 (YYYY.MM.DD) | 국적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항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호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유의사항 |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국민연금 고용보험 |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 산재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7일)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명칭 | 번호 |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 |||||||||||||||||||||||||
일련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상실 연월일 (YYYY.MM.DD)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상실 부호 | 초일취득ㆍ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 상실 부호 | 연간 보수 총액 | 상 실 사 유 | 해당 연도 보수 총액 | 전년도 보수 총액 | ||||||||||||||||||||||
해당 연도 | 전년도 | 구체적 사유 | 구분 코드 | 고용보험 | 고용보험 | |||||||||||||||||||||||
보수 총액 | 근무 개월수 | 보수 총액 | 근무 개월수 | |||||||||||||||||||||||||
산재보험 | 산재보험 | |||||||||||||||||||||||||||
희망 [ ] | ||||||||||||||||||||||||||||
희망 [ ] | ||||||||||||||||||||||||||||
희망 [ ] | ||||||||||||||||||||||||||||
희망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고용종료) 사항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유의사항 | |
공통사항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YYYY. MM. DD (국민연금) YYYY. MM. DD (고용보험) |
국민연금 | 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ㆍ변동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 1. 앞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ㅡ | |
작성방법 | |
공통사항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 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ㆍ21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26.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4. “취득취소”의 경우 ‘상실부호’란에 ‘26’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 |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1. 퇴직 2. 사망 4. 의료급여수급권자 10. 유공자등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 13. 그 밖의 사유(외국인 당연적용 제외 등) 16. 취득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자격취득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17. 국적상실 19. 이민출국 24. 가입제외(외국의 법령) 25. 가입제외(외국의 보험) 26. 가입제외(사용자와의 계약) 58. 무보수대표자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⑲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 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합니다)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 <상실(이직) 사유코드>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해지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 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
처리절차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3조(수급 증서의 발급 등) ① 공단은 제22조에 따른 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민연금 수급 증서(이하 “수급 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3조(수급 증서의 발급 등) ① -------------------------------------------------------------------------------- 국민연금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