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해마다 크게 늘면서 국회는 풀었던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입니다.
차량 주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전동킥보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충돌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20여m나 날아갔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김건운/사고 목격자 : "신호가 바뀌었을 때 빨간불이 보였으면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 속도를 계속해서 달렸던 것 같아요."]
경찰은 신호 위반이 명백해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숨진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고 당시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를 끌고 가야 하는데, 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죽거나 다친 사람의 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는 10일부터는 법이 개정돼 면허가 없어도 13살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고, 헬멧 미착용 등에 대한 범칙금도 없어집니다.
잇따르는 사고에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는 오늘 원동기 면허증이 있는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도록 하고 범칙금도 부활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넉 달이나 걸려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946137
개인적견해 : 요즘 전동킥보드에 관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전동킥보드는 따로 면허가 필요치 않아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이다. 위 기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지만, 전동킥보드에 대한 별도의 법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요즘은 '라임 킥보드' 라는 전동 킥보드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길에 정차 되어 있는 라임을 어플로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든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큰 단점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의 문제점이다. 사람이 직접 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사람도 별 문제 없이 탈 수 있다. 더욱 문제는 '라임'은 차도는 물론이고 인도도 달리기 때문에 음주운전사고에 가장 취약한 이동수단이란 생각이 든다. 때문에 대여시 신부증 확인 및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나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