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만7000여명에게 고지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여파가 사흘이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다. 껑충 뛴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이 '징벌 과세'라며 위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면서다.
내년 종부세는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50% 이상 뛸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알려지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가 고지된 후 공인중개업소들을 중심으로 2022년 종부세 고지에 대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에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에 따른 자동 상승률이 올해의 50%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면서다.전문가들은 2주택 가구의 경우,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나 한 명 명의로 몰아서 관리하는 것보다 명의를 한 가구씩 분산해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혼하면서 1채씩 집을 나눠 가지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고, 양도세조차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황혼 부부에게는 이혼이 가장 확실한 선택지"라고 했다.
다만 "가끔 문의가 오곤 하지만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적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하지는 않는다. 좋은 방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보유세 부담이 점점 커진다는 점과 현금 흐름까지 고려하면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그런데도 다주택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상속·증여세까지 고려하는 입장이라면, 증여를 고려하는 게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자이 84㎡와 상도더샾 84㎡를 소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139만7862원을 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까지 더한다면 납부액은 8361만675원으로 상승한다.
반면 같은 주택을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한 채씩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액이 1365만7590원으로 다주택자 세액의 22.24% 수준까지 줄어든다. 농특세를 포함하더라도 2639만1744원으로 다주택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의 31.56% 수준이다.
다만 고령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에는 종부세 공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단독명의를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편법도 나돈다. 대표적으로 '위장 이혼'이다.
내년에 종부세 더 오른다는데'…절세 팁에 '위장이혼'까지 등장 종부세정보[부동산재테크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