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pdf (맨 아래에 첨부화일을 눌러서 열어 보세요)
청원서 서명지 (수정분).hwp (한글문서) (맨 아래에 첨부화일을 눌러서 열어 보세요)
* 위 문서에서 청원서 "서명지"는 한글 문서로 올렸으니까, 눌러 곧장 복사해서 서명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회 성도님들에게 서명을 받아주셔서 11월 19일 까지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덧씌워, 수천만원씩 벌금과 5년이하의 구속 등 독재정치로 회귀하여
교회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병기인 "차별금지법"을 막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 고교 교과서에 동성애를 미화 조장하고, TV, SNS 등 온갖 미디어를 통해
"인권, 평등, 차별금지, 인본주의, 공산주의, 음난을 퍼뜨려, 가정과 교회, 나라의 미풍양속을 파괴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만행과 나아가 언론의 동성애 보도금지 등 "인권보도준칙"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독재를 막기위해서 이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어두운 흑암의 세상에 거룩한 빛을 발할 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항목과 동성애(단체)의 특권을 인정하는 "단서조항" 을 삭제해야만 이런 만행이
일단 중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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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회청원! 제안 드립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뒷받침하여 주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 조항 중의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인권보도지침 제8장 ‘성적소수자인권’ 조항을 폐지하지 아니한다면, 앞으로 동성애의 확산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에 ‘동성애와 에이즈 질병 등의 폐해’는 숨긴 채, 동성애가 ‘보호받아야할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미화시켜 수록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만행을 막을 길이 없으며, 동성애 단체들의 ‘군형법 제92조의 6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의 위헌심판 재 청구와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 청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것은 교육과 언론, 문화, 미디어 등 다방면에 걸쳐서 이미 국가인권위법의 폐해가 점증하고 있는 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국면입니다.
그렇기에 망국적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를 제정한 대한민국 국회의장에게 위 법의 제2조 3호의 삭제 • 개정 청원과 함께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성적소수자 인권조항의 폐지 권고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부디 애국 시민 사회단체와 애국 국민 여러분 제위께서는 본 청원서에 두루 아시는 지인 분들의 청원 서명을 받아서 신속히 청원해주시길 앙망합니다.
2016. 10. 17.
참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안천일 배상
시한 : 11.19 (토) 접수하여 11.21(월)에 국회의장에게 내용증명 발송(예정)
1) 직접 국회에 청원서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 낼 곳: (우편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 회 의 장 귀하
2) 청원서 취합할 주소 : 충남 대전시 서구 관저 2동 1085 (예닮교회 내)
(우편) 35378 참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안천일
* 국회청원 관련 문의 : 010-5255-6645 (이병태)
010-5492-9125 (허 장)
첫댓글 가급적이면‥ 2번 주소로 보내주시면‥ 일괄 취합해서 많은 국민의 청원이 되면 큰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도님들의 청뭔서명을 받아서 신속히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