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선수금은 부채과목입니다.
선수금 발생은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질문하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해당됩니다.
우리 관리과목은 공유재산매각대금이구요.
질문하신 내용의 선수금이 85억 정도되는데요. 발생액인지 아니면 잔액인지 모르겠으나
회계사님께서 분개수정을 한 것으로 보아 선수금의 실제와 맞지 않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내용은 시산표가 있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요.
선수금 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연말 세입자료를 받으신 다음 순징수결정액을 오프라인에서 작업 후
이호조시스템 회계결의수입자료관리(81522) 에서 작업을 하면 대변에 선수금이 매각금액만큼(가정:85억) 부채로
발생합니다. 부과시: 차)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85억원 / 대)선수금 85억원
수납시: 차)현금과예금 85억원 / 대)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85억원
매각수입금이 세입조치되면 선수금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각금액은 받고 아직 재산을 명의이전하지 않했다는 의미로
수입자료관리에서 작업을 하면 선수금 부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금은 자산변동회계처리에서 매각되는 자산을 자산변동회계처리로 처분하게되면 상계되어 없어집니다.
자산변동회계처리에서 처분(매각-공유)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분개가 발생합니다.
(가정:자산변동으로 넘어온 매각 총액이 위 매각수입금과 85억으로 동일하고 일반유형자산 토지임)
분개 차) 선수금 85억 / 대) 토지 80억
대)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5억
상기와 같이 분개가 발생하여 선수금은 회계결의수입자료관리에서 발생한 선수금과
자산변동회계처리에서 발생하는 선수금이 서로 상계되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금액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업무처리(공유재산의 변동내역 정상등록(용도폐지, 회계변경등)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계별로 선수금이 상계가되지 않아 부득이 결산조정분개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수금 대변잔액은 결산일 현재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혐금은 수취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은 자산의 매각금액만
잔액으로 남아있도록 결산보정분개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매각계약 후 명의이전이 2년 이상 걸쳐서 이루어질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금 차변과 대변 발생액은
있으나 잔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자산매각에 따른 선수금의 분개발생은 본 카페 재무결산참고자료 게시글 1번
자산매각과 관련한 회계처리사례(선수금)공유를 참고하시면
선수금이 어떻게 발생하고 상계되는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보신 후 이해 안되시는 부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032-625-2640
수고하세요.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