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의 공공간 갈등
최근 부동산 현장에는 이전과는 달리 공공간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실제 주민들의 고통과 갈등에 따르는 비용이 커지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공공간의 갈등은 과거 관치시절에는 보기 어려웠던 일로 지금은 중앙과 지방 정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체와 의회간 등 갈등의 주체들을 달리한 많은 사례들로 점철되어지고 있다.
부동산 현장에서의 공공간 갈등의 예로는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시측의 개발 방식을 강행할 방침을 강남구에 최후통첩, 1년간 끌어온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있어 서울시는 2012년 6월 기존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일부 적용한 혼용방식으로, 강남구는 공영개발의 원칙을 살려 100% 수용·사용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제각기 명분 쌓기를 위한 본인들의 입장만을 강변할 뿐 해결을 위한 협의는 뒷전인 양상이다. 이처럼 서울시와 강남구의 공공간 갈등이 지속하면서 구룡마을 개발 일정이 표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건설한 재개발 이주단지(국민임대아파트)의 일반 임대공급과 관련한 LH와 성남시간의 대치도 공공간 갈등의 대표적인 예이다.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재개발 이주단지로 마련된 백현마을 3, 4단지가 4년 가까이 빈집으로 남아 있어 그동안 재개발 주민들과 백현마을 상인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에 LH가 대체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일반 임대공급 공고를 내자 성남시는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에 4.9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차 모집인원이 초과됐다. 이번 임대분양을 놓고 성남시와 LH가 육탄전까지 벌이며 대립했으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청약이 이뤄졌다.
이러한 공공간 갈등은 지방자치 이후 지역과 정파를 달리하는 집단들이 혼재하면서 실제로 벌어지지 않아도 될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 주체들의 성격상 한번 발생하면 극한 대립 양상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속성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현장의 공공갈등에 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갈등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 육성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의 갈등 해결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관철하고자 하는 일방통행식의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갈등의 주체들이 진정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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