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칸의 '마일리지 등'과 두번째칸의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모두 자기적립마일리지라고 보고 결제할때 과세표준에서 빼줘야되나요?
4번은 '마일리지 등'에 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답지를 보면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한 금액이므로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와있고.. 개념이 잘 안잡혀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마일리지 등은1. 자기적립마일리지 등2.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이란재화나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없이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 사용하는" 마일리지를 의미합니다.문제 내 4번을 보시면종로가 고객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없이 상품권(이걸 마일리지 등으로 보는 겁니다)을 교부했고그 교부한 상품권으로 결제받았다네요.
와..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마일리지 등은
1.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2.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이란
재화나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없이 마일리지 등을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 사용하는" 마일리지를 의미합니다.
문제 내 4번을 보시면
종로가 고객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없이 상품권(이걸 마일리지 등으로 보는 겁니다)을 교부했고
그 교부한 상품권으로 결제받았다네요.
와..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