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용신청거부사건에서는 임용대상자에대한 결정으로 임용대상 제외자에 대한 무응답이 부작위가 아니라 임용거부결정인데 광주광역시 승진임용 부작위 사건에서는 임용대상 제외자에 대한 무응답이 부작위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기한 걸 봤을때는 경원자관계가 아니고, 거부가 아닌 부작위라고 적혀있는데 그 승진임용자리가 경원자관계가 아니라서 그런걸까요?? 검사임용신청거부사건과 광주승진임용부작위사건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승진예정자가 2명이고, 최종 후보자도 2명이니까 모두 승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원자 관계가 아닙니다.
첫댓글 승진예정자가 2명이고, 최종 후보자도 2명이니까 모두 승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원자 관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