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한번 광고글 올린점 사과 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아 드립니다. (상거래채권, 민사채권)
못받은돈 (상거래채권, 민사채권) 받기는 해야되는데 포기하자니 아깝고
업무적으로 시간은 없는데 매번 찾아가서 독촉하시다 지치셨습니까?
이런 광고문구를 보시면 신용정보회사는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라도 추심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허가받은 저희업체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저희 서울신용평가정보(주)는 금융감독위원회 정식 허가업체로
각종 미수채권(못받은돈)을 회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 빚지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듯합니다.
1. 채권자가 직접 받아 내는 방법이고,
2. 합법적으로 믿을만한 회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1의 형태로 채권의 회수가 되면 더할 나위 없지만, 보다 신속하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2의 경우를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2의 경우 수수료 부담은 있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한 방법(변제동기를 부여하는 여러가지 압박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연락 주세요
1. 변제의사는 있어 보이나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경우.
2. 확정판결(판결문, 지급명령, 공정 증서 등)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3. 채무자의 주소지가 너무 멀어 자주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
4.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해 청구시기를 놓친 경우. (소멸시효 임박)
5. 현재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청구를 못하는 경우.
6.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본인의 고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채권(악성)회수에 소비하지 마세요.
능률이나 효능이 떨어져 손실이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 또한 상상외로 큽니다.
악성 채권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그 회수는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채권자가 회수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세상에는 못 받을 돈이 없습니다.
<적절한 회수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외상미수채권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
홈페이지 문의 www.114sci.co.kr
이메일문의 114sci.daum.net
무료상담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디지털지점
02-3449-1857 010-849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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