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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등기된 임원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노동부 진정절차이용이 불가능하며, 1억원이 대여가 아닌 투자였다면 회수에 대한 약정서류나 담보가 없는 한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수약정 또는 담보제공을 요청하여 받을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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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있습니다(2012년 10월)
남편이 그회사에 투자 명목으로 1억여원을 입금하였습니다(2013년)
회사사 잘되리라 기대했지만 대표이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지금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아 직원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는 아직 등기부 등본상에 있구요, 남편과 다른이사들, 그리고 대표이사 아직 그대로 등본상에 남아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회사 운영이 방만한걸 알고는 2014년부터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였고 회사를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투자금도 차일피일 준다고 하면서 미루고 있고, 2012년부터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한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회사가 부도가 날경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남편이 혹여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 저희도 피해자인데요...
?? 등기되어 있는 사내이사가 몇몇 있구요, 다른이사들도 투자금에 대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2. 검색을 해보니 등기이사는 갱신하지 않으면 3년간의 재임기간이라는데 2015년 10월이면 남편이 자동으로 등기이사에서
사임되는 건가요?아니면 저희가 따로 사임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3. 투자금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와
4.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요....
도와주세요...하루하루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