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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18대대선부정선거와
천안함의 진실 그리고
노동문제 등을 파고들었던 통진당~
12월19일 통진당해산후
12월29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밀실에서, 국회동의 없이 체결
4월16일 세월호학살 후
조문핑게로 오바마 방한
~한미일 군사약정 체결압박
통진당
종북몰이 희생양 만들어
정치권에 공포심 야기해
꿀먹은 벙어리 만들려는 술수~
통진당해산은
미국과 일본에 충성심 보여준 짓거리..
통진당의원 몇명이
300여명 국회의원 전체보다 강했다
이기심없이
국민을 사랑하는 순수함으로 ...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
왜 서둘렀나?박근혜정권의 묘약 ‘종북몰이’를 위해 권력의 시녀가 된 헌법재판소
임병도 | 2014-12-19 08:41:57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가 결정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사법부 역사에 엄청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물론이고 언론도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오면 그 이후에나 기사가 될 듯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이 갖는 의미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항쟁으로 태어난 헌법재판소’
오늘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내리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계속 있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헌법위원회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유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1952년부터 헌법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켰습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자 제3차 개헌에 따라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5.16쿠데타로 헌법재판소는 구성도 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의 위헌심판권과 탄핵심판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의 헌법위원회는 대법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규정이나 위헌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권력 횡포로 있으나마나 한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6월 항쟁을 통해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를 열게 됩니다. 6월 항쟁으로 제9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헌법재판소가 태어납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만들어진 헌법을 기초로 한 최고 기본법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국가 통치조직 등을 규정한 헌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기본 통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꼼꼼한 판결문 등으로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별거 아닌 위헌 신청이라도 받아들여 판결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비록 업무량이 많다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역할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느려터진 헌법재판소, 왜 이번에는 초스피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말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역사를 말했던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1 그러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 신청 결정이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부실 판결 내지는 권력의 시녀로 성급하게 마무리하려는 점으로 헌재의 모습에 비판적입니다.
통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2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독일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 5년이나 걸렸는데, 불과 1년 만에 헌재에서 결정한다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16만7000여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3,815개의 제출 증거, 준비기일을 포함한 20번의 재판 기일만 봐도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은 박근혜 정권이 끝나도 결정되기 어려운 방대하고도 법정 공방이 치열한 사건입니다.
지금 국민들 대부분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무리하면서 빨라도 너무 빠르게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근혜정권의 묘약 ‘종북몰이’를 위해 권력의 시녀가 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이토록 무리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결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해산 결정을 통해 ‘종북몰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런데 사건 진행 정보에 나온 탄원서 제출 단체는 ‘종북좌익척결단’,’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등입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된다면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있는 극우단체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남을 것입니다. 즉 ‘종북몰이’가 정당해져서 앞으로 ‘종북몰이’와 관련한 고소, 고발이 급증할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시기, 좌우익의 대립을 통해 공안정국을 형성할 수 있으며,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는 묘약이 될 것입니다.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골든크로스가 시작됐던 시기였습니다.
만약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발표되지 않았다면 백무현 화백의 서울만평처럼 통합진보당 수사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2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판결이 나옵니다. 두 가지 공통점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호재라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겠지만,3 대략 6:3으로 해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의 땀과 노력, 고통으로 만든 6월 항쟁의 결과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모습을 본다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오늘은 제2의 유신이 공식적으로 재차 확인되는 날일 듯싶습니다.
1.아이엠피터는 통합진보당의 해체와 미래는 1992년 민중당처럼 정치 유권자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당시 민중당은 총선에서 패배 해산됐고, 김문수,이재오는 민자당으로 넘어갔다.
2.지금과 당시 통합진보당 수사 방향은 다르지만, 박근혜에게 '종북몰이'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비슷하다.
3.아이엠피터가 이 글을 쓰는 시간은 2014년 12월 19일 새벽, 추후 결정에 따라 글이 추가될 수 있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impeter&uid=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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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항소심 패소에...“시대정신 못 미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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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6-01-21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전교조에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 직후, 전교조 측은 국제기준과 시대정신에 못 미치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의 시정명령에 이은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적법하다며,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건 지난 2013년 10월이다. 해직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돼 있는데, 전교조가 이를 수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두 차례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의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앞서 1심 역시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와 별도로 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늘 항소심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1일 판결로 다시 법외노조가 되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게 됐다.
노조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 것은 물론 정부의 예산지원도 받을 수 없고 노조 전임자들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1·2심 당시와 마찬가지로, 상고장을 낸 뒤 대법원 판결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별도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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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단체협약 효력도 상실하나전보성향 교육감 "법률적 판단 필요"..교육부와 마찰 가능성연합뉴스|입력 16.01.23. 10:16 (수정 16.01.23. 10:16)
전보성향 교육감 "법률적 판단 필요"…교육부와 마찰 가능성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효력을 잃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판결과 동시에 단협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지위에서도 시도 교육감과 단협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시도의 경우 단협 효력 상실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육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각 지부와 단협을 체결한 곳은 서울을 포함한 14곳이다.
교육부는 21일 나온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시도 지부 간의 단협도 효력을 자동 상실했다고 보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전교조에 통보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교육부는 단협 효력 상실 통보와 함께 노조 전임자 휴직 취소 및 학교 복귀,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의 후속 조치도 교육청별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를 원칙적으로는 따르겠다면서도 이로 인해 실제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전교조에 단협 효력 상실 통보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전교조는 단협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인 부분을 좀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6월 전교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2014년 1월에 1차 교섭을 시작한 뒤 실무교섭 17차례를 거쳐 지난해 12월29일 단협을 체결했다.
시행 시점은 3월 새 학기부터였으나 이번 법외노조 판결로 교육부의 요구대로라면 단협이 시행되기도 전에 효력을 잃을 상황에 놓인 셈이다.
단협에는 방학 중 평교사의 당직 면제 등 애초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처리로 규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노조 전임자 2명을 교육부 지시대로 2월 말까지 학교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단협의 효력 상실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외노조 결정 판결로 기존에 맺은 단협까지 모두 효력이 상실되는지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효력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단협에 교육적 의미가 있다면 교육감 판단과 의지로 단협의 실질적 내용은 유지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 단협이 유지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원도와 제주도교육청,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 교육감인 충북도교육청 등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관련 법규 검토와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하는 만큼 교육부의 요구대로 당장 효력 상실 통보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존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측도 "단체교섭에서 합의했다는 것은 단협의 내용을 교육감이 교육 정책으로 수락했다는 의미여서 법외노조 판결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체결한 단협에서 아예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단협이나 정책협의 등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이 규정은 법외노조 판결이 나더라도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단협 무효화, 위원 해촉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북, 경남, 대전교육청 등은 교육부 지시대로 단협 효력 상실 통보를 검토하거나 곧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 4월 체결 후 지속돼 온 단협이 효력이 상실됐음을 전교조 경북지부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작년 5월에 체결된 단협에 대해 효력 상실 통보를 할 방침"이라며 "교육부 공문대로 간다는 계획이지만 박종훈 교육감 결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헌 김준호 신민재 이윤영 박재천 백도인 이해용 김용민 고성식)
yy@yna.co.kr
http://v.media.daum.net/v/20160123101603627?f=m
첫댓글 헌번 재판소 정당 해산한 놈듫 역사적으로 두고 두고 욕 들어 먹는다
나중에 나네들 후배가 니네들이 내린 판정을 사법상의ㅏ 남용 이라고
분명 욕할날이 올거다
헌재,대법원,법원등 모두 정권의 시녀가 되어 제대로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지요. 황교안의 숙원 사업이었던 진보당해산,전교조,민변으로 이어질거라고 보는 이들도 많지요.
이번에 전교조 관련 판결도
...
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 말살
이땅에 인민들의 민주주의????
이땅에 매국자들과 상전의 민주주의????
난 후자로서 세상을 느낀이다.
이땅에 민주주의가 들어설 공간이 없엇으며
민주주의라고 환상토록 통치만 하였을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온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
반드시 봄은 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