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족이민] 호주 배우자/약혼자/부모초청/자녀초청/마지막남은가족초청비자
1. 배우자 비자 (Subclass 820/801, 309/100)
2. 약혼자 비자 (Subclass 300)
3. 부모 초청 비자(Subclass 804/864/884, 103/143/173)
4. 자녀 초청 비자(Subclass802,101)
5. 마지막 남은 가족 초청비자 (Subclass 835,115)
1. Spouse Visa (Subclass 820/801, 309/100 )
배우자 비자
· 이 비자는 호주 시민권/영주권 소지자와의 결혼, 일정 기간의 동거관계 확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시/영주 비자
·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만족시켜야 하는 비자 신청조건들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동거의 관계로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12개월동안의 동거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약혼자일시 결혼을 근거로 해야 하며, 동성 동거자일 시 지난 12개월의 동거자료를 증명해야 함
· 이 배우자 비자는 비자가 신청후 2년 동안 임시 비자로 호주에 머물수 있고, 2년 동안의 두 사람 동거 관계가 확인 될 경우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음
· 비자의 신청인이 배우자와 결혼 혹은 동거한지 5년이 경과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2년이 경과되면 임시비자를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영주비자(801)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서는 배우자 비자 심사의 한 방법으로서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비자는 구비해야 할 서류, 사실 관계의 증명등으로 여러 가지 제출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2. Prospective Marriage (Subclass 300)
약혼자 비자
· 이 비자는 만 18세 이상의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곧 결혼을 하실 분들께 해당되는 비자. 동성 배우자와의 약혼은 해당이 안됨.
· 다른 배우자 비자와는 달리 세 단계(300=>820=>801)를 거쳐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첫 단계인 임시비자 300번은 반드시 해외에서 신청하며 비자발급 후 9개월 내에 반드시 호주에서 결혼을 하여야 하며 결혼 후 820번의 임시비자를 2년 동안 소지하신 후 둘의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마지막 세번째 단계로 영주비자인 801번을 받게 됨. 한국에서의 비자 신청 때에는 호주에서의 결혼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준비되어야 함.
· 주의하실 점은 만약 비자신청을 한 후 비자 승인을 기다리던 중 결혼을 하게 되면 즉시 호주 대사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만약 비자가 승인된 후 호주로 입국을 하기 전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면 비자법위반으로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3. Parent Visa (Subclass804, 864, 884 – Onshore, Subclass103, 143, 173- Offshore)
부모 초청 비자
Ø 이 비자는 호주 영주권/시민권자들이 부모를 초청하는 임시/영주 비자입니다. 부모의 나이에 따라서, 기부금(Contributory)를 내는지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부모 초청 비자 (임시/영주비자)가 있음.
Ø 부모 비자 신청 기본 조건
· 자녀의 과반수 이상이 호주의 정착된 시민권자,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예: 4명중 2명이 호주 영주권/시민권자 일때 신청 가능)
· 스폰서가 신청인의 자녀이거나 신청인 배우자의 자녀로서 호주에 거주한 지 2년 이상이 되며, 정착된 호주 영주권자 이상이 되어야 함.
· 재정 보증은 부모를 초청 할때 자녀 또는 재정 보증 서줄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임. 꼭 자녀가 아니더라고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호주에 거주하며, 지난 2년동안의 호주세무소에서 발행된 세무관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정 보증자격에 족하는 안정된 수입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면 가능.
· 비자 승인 시점에서 보증금을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일반 부모비자 (Parent Visa)일 시 주신청인의 보증금 $3500, 동반 신청인이 있을 경우 신청인 각 각 $1500불을 보증금을 준비해야 함.
· 기여부모비자의 보증금은 주신청인 일때 $10000불, 동반 신청인이 있을 경우 신청인 각각 $4000불을 내야하고 보증금은 정해진 예치 기간(10년) 후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Ø 기여제 부모 비자 (Contributory Parent Visa)
부모초청비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빨리 나오는 부모 초청 비자는 이 기여제 부모 초청 비자 입니다. 일반 부모 초청비자가의 소요기간은 15~17년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말 그대로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내면 약 18개월~2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부금은 부모 한 분당 $37,965입니다.(2011년 4월 현재)
4. 자녀 초청 비자(Subclass802-호주 내에서 신청, Subclass101-호주 밖에서 신청)
Ø 이 비자는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신청하는 영주권
Ø 신청 자격
· 신청인(자녀)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부모에게 의존해 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 상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25세까지는 부양 자녀로 인정 됨
·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친자녀, 입양된 자녀 또는 의붓 자녀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혼인/사실혼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신청인은 과거 혼인/사실혼 상태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야 합니다. 건강 및 신원 상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Ø 스폰서(부모)의 자격
·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여야 하고, 신청인의 부모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5. Remaining Relative Visa(Subclass 835 – 호주내 신청, Subclass 115 – 호주밖에서 신청) 마지막 남은 가족 초청비자
Ø 이 비자는 가족 전체가 호주 영주권/시민권자이고 신청인 본인만 호주의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닐때 신청할수 있는 영주 비자
Ø 신청인의 자격
· 의붓 관계를 포함한 부모, 형제, 자매가 모두 호주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신청인만 해외에 혼자 남아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
Ø 초청인의 자격
§ 해외에 남은 가족을 초청하고자 하는 스폰서는 그 자신이 과거에 같은 비자(Remaining Relative visa)로 영주비자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자신이 과거에 마지막 남은 가족 초청을 위한 스폰서를 선 사실이 없어야 함
§ 최소 2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만18세 이상의 호주 시민자, 영주권자. 또는 배우자로서 신청자가 호주에 입국한 후, 향후 2년간 발생 가능한 의료나 기타비용을 위한 재정보증을 주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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